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지하철 무가지 위법 배포, 왜 시정 안 되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적용하면 징역형도 가능


서울신문이 투자하고 인쇄를 맡은 석간 무가지 ‘더시티’의 발행으로 이제는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무가지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유가신문의 가판 판매량이 40%가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 ‘더시티’의 배포로 인해 앞으로 유가신문시장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석간 무가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는 무가지의 불법 배포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 1항에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일 아침 그리고 이제는 밤까지 쏟아져오는 수천 만부의 무가지들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배포되고 있는 것일까? 빅뉴스의 취재 결과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중구청 등에서는 사전에 신고나 허가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무가지 배포대 설치는 허가 대상도 아닌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무가지 사업자들은 위법을 행하며 무려 5년이란 기간 동안 법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18조 1항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짓고 있지만, 현재 이 처벌을 받은 무가지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무가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청 등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2년 메트로를 시작으로 데일리포커스, 데일리노컷, 스포츠한국 등등 크게 늘어난 지하철 무가지들에 대해 실제로 각 구청 등에서는 배포 자체가 불법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무가지 시장은 거대해졌고, 그에 비례하여 유가신문 시장은 축소되고 지하철 신문판매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수 억대의 광고비를 거둬 들이며 거대하게 커진 무가지들이 포털과 더불어 한국 유가신문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하는 무가지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18조 1항’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 것일까?

만약 현행 무가지가 이 법에 위배되고 있다면, 최소한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적절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신문판매업자들의 불만도 해소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지하철 무가지의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언론계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