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중국인 100여 명이 십수 년 전 폐교한 미국 대학의 졸업장으로 광주광역시 내 사립대인 호남대학교에 부당하게 편입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호남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올해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호남대 중국인 유학생 112명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부당하게 편입했다고 보고, 이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지난해 3월 입국,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며 호남대에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호남대에 편입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만에 호남대에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국내 체류 기간도 기존의 D-4 비자는 통상 6개월에 최장 2년이지만, 호남대 편입을 위해 신청한 D-2 비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출입국 당국의 검토 결과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위증을 제출한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주요 조사 대상인 유학생 전부가 압수수색 직후 중국으로 귀국해, 새 학기가 개강하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5명에 대해 출국조치하면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들의 서류를 단순 취합해 당국에 제출했을 뿐 해당 서류의 진위를 가릴 법적 권한이 없다며 억울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978년 전문대학으로 설립된 호남대는 1981년 4년제로 승격, 2000년대 중반부터 공자아카데미 개설 등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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