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거래 신고 요건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향후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국내 주소 신고,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납세의무자) 기준과 연계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역에는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기타 자금에는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새로 포함된다.
특히 국적과 토지거래허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중개 없는 당사자 공동신고는 제외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30개 지자체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편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 강화의 일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된 서울 전역(25개 구),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7개 구), 경기 수원·성남·고양 등 23개 시·군이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아파트·단독·다가구 등 주택 매수 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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