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주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입법 논의에 급등세

장중 12%대 급등... 52주 신고가 경신
당·정·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 논의 영향으로 풀이
관련법 개정하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 새벽배송 서비스 폭넓게 추진 가능해져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마트의 주가가 급등세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이마트의 코스피 주가는 전날보다 12.58% 오른 주당 1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률 9%대에서 개장한 이마트의 주가는 장중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한때 52주 신고가(11만 2200원)을 기록했다.

 

이마트의 이날 주가 급등은 당·정·청이 논의하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그동안 여권은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몰을 오는 2029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 내 쿠팡에 대한 사업과 고용 및 수익 창출 실태 등에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쿠팡은 로켓배송(2014년)과 새벽배송(2018년)을 순차 도입하면서 규제의 반사 이익을 가져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만약 당·정·청 논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폭넓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세계그룹은 현재 SSG닷컴 플랫폼을 통해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취급 물품에 대한 주간배송뿐 아니라 새벽배송 서비스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취급 물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배송 시간 그리고 이마트 점포 휴점일에는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