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개시 약 1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는 줄 몰랐고,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 의원의 해당 진술이 전 사무국장 남 아무개 씨 및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 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년∼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년∼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가볍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만나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화 녹취가 작년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 체류하는 데 이어 현지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에 대한 수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 본격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은 바 있다.
만약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야당에서는 공천헌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의원 전원이 찬성할 분위기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강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인 점 그리고 공천헌금 이슈로 당내 잡음이 여전한 점 등을 들어 체포에 동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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