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본지, 정대협에 ‘종북’ 소송 항소심서도 전부승소...법원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종북’ 지칭은 인격권 침해 아냐”...”미디어워치 보도에 정대협 관련 허위사실 없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종북(從北)’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 박영호 부장판사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미디어워치 소속 황의원 대표이사와 이우희 선임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인 정대협과 윤 대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대협과 윤 대표는 작년 10월, 관련 1심에서도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종북’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가 모조리 허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2심 법원도 1심 법원에 이어 또다시 미디어워치 전부승소로 판결, 관련 본지 보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거듭 확인했다. 사실관계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재판은 이번 2심이 최종심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정대협과 그 대표인 윤씨가 취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뤄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대협과 윤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한 “(미디어워치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정대협과 윤씨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크다. 그간 반일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위안부 지원 단체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이 우여곡절 끝에 합법화가 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반일종족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이성적 토론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