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고 확신한다” (2)

문제 핵심은 미디어워치의 ‘종북 지칭’이 아니라 정대협의 ‘종북 행각’,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 금지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짓밟는 것



다.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정대협은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대협 측은 앞서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나오는 내용, 2001년도 있었던 일본 문부성 앞 항의시위 당시 정대협 관계자가 “일본에 도착하는대로 조총련 관계자 등과도 접촉, 북한과의 공동대응 방침을 모색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일 조총련과의 연대에 있어서 진짜 목적은 이랬니 저랬니 해대고 있는 정대협 측의 궤변과는 별개로 따로 더 반박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정대협 측의 ‘종북’ 인맥관계가  윤미향의 가족관계 수준뿐만이 아니라,  정대협의 간부진들에게도 걸쳐있으며,  정대협과 연대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뻗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일 조총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일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은 일본의 평범한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해외 하부조직 중 하나로,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가 바로 재일 조총련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범죄단체와 자꾸 같이 해보겠다고 나서면 당연히 그 저의(底意)가 의심이 가는 것이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타 시민단체와의 연대현황, 또 시민단체 간부들의 주요 인맥관계가 과연  정대협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심지어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라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 국가로 분류되는 북한과 공동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그 진정성을 북한 수준의 일부 인권 탄압 국가를 제외하고 세상 어느 나라가 믿어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는 이유도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정대협은 이미 1997년도부터 대북 쌀지원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2000년도에는 북한산 송화가루를 판매하며 이를 북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윤미향이 직접 북한 평양으로 올라가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강탈책동반대 남북공동토론회’에 참석,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연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미향은 현장에서 뜬금없이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참고로 북한 1차 핵실험이 바로 2006년 10월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정대협은 김정일 사망에 공식적으로 조전을 보냈습니다. 이 김정일 사망 조전 사건은 그냥 사건 자체로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2008년 7월), 북한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피격 사건(2010년 11월) 등 북한발 대형사건이 이어졌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김정일이 어떤 뚜렷한 공헌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김정일 사망 조전 사건은  정대협이 북핵원흉이자 반국가단체 수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적 인식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정대협은 2014년 3월에도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토론회'에 참석, 또 역시 일본 군국주의 규탄을 했습니다. 북한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에 있었지만,  정대협과  윤미향은 그 다음해에 북한 측 관계자와 우호를 다지면서 애먼 일본 규탄을 하고 돌아온 셈입니다. 


정대협은 앞서 의견서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 조총련을 ‘시민단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윤미향은 ‘민간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은 재일 조총련이 일반 시민단체일 수가 없고,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민간단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정대협과  윤미향이 일반의 한국인들과 얼마나 다른 인식체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워치 측은  정대협이나  윤미향이 “간첩”이라거나 “주사파(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 최악 인권탄압 국가인 북한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정대협 식의 ‘민족주의’를 가장한 ‘인종주의’적 발상이 대다수 세계인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지,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북핵 실험 속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손잡고서 철지난 일본 군국주의 규탄이나 외치고 있는  정대협과  윤미향의 행태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기이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정대협과  윤미향의 북한과 관련 그러한 넌센스들을 뭇 사람들이 ‘종북’으로 종합 평가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기에 그것을 법의 힘까지 동원해서 금지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절한 일인지 묻고자할 따름입니다.

마.  정대협 측의 ‘종북’ 이벤트에 동원되는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로 알려진  이용수는 간첩전력자인 김삼석의 대전형무소 복역 당시 탄원서도 넣고 면회도 갔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칠 때 마음이 편치 않고, 시위에 나가면 다들 악을 쓰게 돼요. 매주 그러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나빠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대협 사람들은 투쟁가 쪽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요 시위에 왔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의 남편(김삼석 씨)이 대전형무소에 있을 때 탄원서도 넣고 면회도 갔어요.”


‘위안부 할머니’로 알려진  김복동,  길원옥은  정대협과 함께 재일 조총련 계열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다닌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24일 일본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뒤 “차별에 굴하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라” 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할머니들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의 면담은 거부했으나, 나머지 일본 순회 증언 일정은 예정대로 26일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할머니’로 알려진  길원옥은 2014년 3월,  윤미향과 함께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북측 참가단 단장인 김명숙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여성이 사상과 이념, 견해와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와 반인륜적인 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13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과 일제의 만행을 증언했다.”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이 자발적 의지로서 위와 같은 처신을 보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협 측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대협 측이 순수 인권 측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녕 보호하고 지원하고 싶어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념적 활동,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철저하게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대협 측은 위안부 할머니로 하여금 간첩전력자를 위해 탄원서를 쓰게 하고 면회를 가도록 했습니다. 반국가단체인 재일 조총련 계열 학교를 방문케 했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토론회에서 참석케 했습니다. 최소한 방조로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정대협처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일 조총련이나 북한과 손잡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의 처신이 별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까지 북한의 북핵위협, 위장 평화공세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은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의 처신을 알게 된다면 위안부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동정심을 거두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합법의 테두리였다고 하더라도  정대협 측이 ‘위안부 할머니’를 거듭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이념적 활동, 정치적 활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 측을 전면(全面)으로건 일면(一面)으로건 ‘종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참고로,  정대협의 ‘종북’이라는 부정적 특질과  정대협이 위안부를 어떻건 돕는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 특질은 반드시 상호모순되거나 상호배치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대협의 주(主) 정체성이 ‘종북’이건 부(副) 정체성이 ‘종북’이건 간에, 그런 정체성 문제를 떠나서  정대협이 위안부를 돕는 것처럼 보이는 일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북한을 돕고자 하는 것임에도 이용가치 등으로 위안부를 돕거나, 아니면 북한을 도우면서도 동시에 위안부를 돕는 일도 역시 가능은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대협 측은 앞서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에서 자신들이 그간 위안부를 어떻게 도왔었는지를 구구절절 나열하며 상당 지면을 채운 바 있으나, 그런 내용은 미디어워치 측이 제기한 ‘종북’ 관련 논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이 위안부 관련 어떤 활동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종북’을 핵심 목적 또는 병행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 단체가 위안부를 돕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위안부를 돕는 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대협과 미디어워치 사이에 생각의 커다란 차이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대협은 위안부를 돕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미디어워치 측이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달리 얘기하면  정대협이 위안부를 돕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정대협의 정체성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종북’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종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설령 누가 훌륭한 검사라거나 훌륭한 예술가라고 해서 그의 여성학대나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설령 합법의 테두리라고 하더라도) 덮일 수는 없는 문제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윤미향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반복되는 내사

대한민국의 공안기관들은 정대협의 대표인 윤미향에 대해서 2011년 3월, 또 2015년 5월, 6월, 7월에 총 네 번에 걸쳐서 내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보안과도 역시 따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공안기관들이 내사를 벌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잡범 혐의가 있는게 아니라 당연히 대공 혐의(‘종북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 혐의에 연루됐다는 것은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계된, 일반인은 일부러 저지르기도 쉽지 않은 특수 범죄와 연루됐을 ‘개연성’,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안기관들이 한번도 아니고 수번의 내사에 나섰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  윤미향의 (확실한 불법인 ‘간첩 혐의’나 ‘주사파 혐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북 혐의’에 대해서만큼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줬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종북’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한편, 재일 조총련과의 잦은 접촉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윤미향 대표는 2012년과 2017년에 일본 공항에서도 두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거듭 떠오르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9:300 의 법칙에 따르면, 훨씬 굵직한 것(불법적인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3. 이 사안에서 표현, 언론, 양심, 사상의 자유가 더 중요한 이유

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는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

정대협 측은 ‘종북 지칭’이 극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대협 측은 ‘종북’이라고 지명될 경우에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대협 측은 ‘주사파’ 관련 판례도 인용하면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에)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장과 비교했을 때  정대협 측이 밝히고 있는 실질적 피해사항이란 것은 도대체가 고개가 갸우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정대협 측 2017년 12월 14일자 의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윤미향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 연대 활동 과정에서 협력하던 사람들에게 ‘종북’ 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는 등 근거없는 낙인찍기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는 등 피고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들이 입은 법익의 침해는 매우 중대하고 폐단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취지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정대협 임원인 손미희는 실행이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고, 그 배우자들 또한 자신의 과거가 배우자의 활동과 대의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의견서 앞 부분에서는 ‘종북’이라고 불리면 감옥에라도 갈 것처럼 엄살을 피우더니 막상 실질적 피해사항은 스트레스(정신적 고통)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 읽고 기분이 안좋아졌으면 그것이 인권침해입니까?

정대협 측이 주장하는 스트레스(정신적 고통)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이는 공공의 감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공적 존재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인권침해라면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출마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사인 미디어워치 측도 늘상 “극우”, “친박”이라는 비난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우”니 “친박”이니 하는 공세는 미디어워치 측의 실제 노선이나 이념, 배경과 관계없으며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수시로 공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다원주의 입장에서 당대 언론권력 비판을 주요 모토로 하고 있고, 언론계에서 주류로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좌파 매체들을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좌익 이념이라서 반드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 이념이 미디어워치 측의 판단으로는 현재 언론계에서 우세종(優勢種)이어서 부당하게 힘을 행세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와 관계됩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오히려 “극우”와 “친박”이라고 불리는 쪽과 의견차이로 자주 격한 논쟁을 벌이거나 결별, 소송 등의 숱한 사건사고를 겪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즉 “극우”, “친박”은 미디어워치 측을 전혀 규정할 수 없는 중상모략성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디어워치 측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불법행위라고 막을 생각도 없습니다. 일면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인데다가, 공적 존재로서 일정 정도의 음해를 당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며, 또 오해가 있다면 반박을 하면 되고 진정성은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부당성 입증은 기본으로 하고, 인과관계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피해사항도 명백해야 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종북 지칭’으로 인한 구체적 인과관계로 인해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사에게 어떤 명백한 피해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2천년대 들어서 단지 ‘종북 지칭’이 이뤄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군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공민권(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과연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실명(實名)을 대어야 할 것입니다.

‘종북 지칭’ 때문에 사회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된다는데, 정작  정대협 측의 대표인  윤미향은 불과 얼마 전에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았습니다. “정대협”, “윤미향”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대협 측은 오히려 날로 명사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역시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종북’은 ‘주사파(종북주의자)’와 달리 대외적으로는 인도주의자 또는 평화주의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 근거 중 하나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주요 일간지 기사도 아닌, 소수파 언론사 미디어워치 측이 ‘종북’이라고 지칭했다는 기사 때문에 외교부는 물론 대통령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정대협 측 간부들의 인생이 갑자기 송두리째 망가져버렸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자해공갈(自害恐喝)인 것입니다.

정대협 측이 주장하는 ‘종북 지칭’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심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위 ‘빨갱이 사냥’이 난무했다는 냉전시기가 전혀 아니며, 당면한 북핵 문제로 인해서 미디어워치 측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사회 전체의 안보의식이 심히 약화되어 ‘종북’은 말할 것도 없고, ‘주사파(종북주의자, 김일성주의자)’조차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바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죄의 사문화입니다. 얼마전 국가정보원은 찬양고무죄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으며, 수사권 업무도 이관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주사파’에게조차 온정적으로 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단지 ‘종북 지칭’으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즉  정대협은 스스로 공적 존재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조차 전혀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면, 이는 자신들을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헌법 제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닙니다. 

나. 문제 핵심은 미디어워치의 ‘종북 지칭’이 아니라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

정대협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항, 곧 스트레스(감정적 고통) 자체는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 지점에서 정대협 측이 중대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항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대협 측은 미디어워치 측의 ‘종북 지칭’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대협 측의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 ‘종북 혐의’가 있었기에 미디어워치 등의 ‘종북 지칭’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던 것이지, 미디어워치 등의 ‘종북 지칭’이 갑자기 있지도 않았던  정대협의 ‘종북 행각’, ‘종북 혐의’를 형성해내고 그것으로 정대협 측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대협 측의 상황 인식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정대협 측은 ‘종북 지칭’으로 인한 피해사항의 하나로서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윤미향은 미디어워치 측의 ‘종북’ 검증 기사가 나가기 한참 이전인 2011년 3월경에도 서울경찰청 보안과로부터 이메일 관련 내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재일 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 의혹 때문입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제 이름으로 만든 모든 이메일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오랜 기간동안 수색당하고 있었다"며 "서울경찰청 보안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5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어 "(경찰이) 2011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2007년 이후 제 메일을 모두 조사했다"며 "위안부 문제 외에 별 내용이 없으니 조사를 끝낸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노골적으로 재일 조선학교 돕기 활동을 문제삼았다"면서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 측을 ‘종북’이라고 부르기 이전에도 어차피 공안기관에서는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을 수상하게 지켜봐왔습니다. 대공혐의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이 무려 개인의 이메일까지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정대협 측이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될 일은 아니더라도 분명 ‘종북 행각’, ‘종북 혐의’라고 볼만한 부적절한 처신은 하고 다녔으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점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사실, 종북이라는 표현은 무슨 모멸적 표현조차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정치적 인사가 갖고 있는 특질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식의 여러 정치적 표현들(이런 표현의 사례로는 ‘극우(極右)’나 ‘극좌(極左)’, ‘숭미(崇美)’가 있습니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이 설사  정대협 측을 ‘종북’이 아니라 ‘연북(聯北)’, ‘친북(親北)’, 또는 아니면 ‘통일세력’으로 기존의 지칭을 보다 완곡하게(?) 바꿔준다고 한들 상황이 바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칭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정대협 측의 이미 저지른 ‘종북 행각’이 사라지는게 아니며 당연히 그 ‘종북 행각’에 따른 자연스런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 비판적 여론을 잠재울 도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종북 지칭’을 못하게 한다고 ‘종북 행각’에 따른 자연스런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 비판적 여론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종북 지칭’을 못하게 한다고 ‘종북 행각’에 따른 자연스런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까?

정대협 측에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북 지칭’으로 그렇게 엄청난 피해사항이 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종북 행각’은 도대체 왜 벌여왔습니까? 그것은 미디어워치와는 전혀 다른 나름의 정치적 소신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세간의 악평(惡評)을 스스로 감수해왔던 것 아닙니까?

정대협 측이 겪고 있다는 스트레스의 원천은 자연스런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 비판적 여론이고, 그 비판적 인식, 비판적 여론은 미디어워치의 ‘종북 지칭’이 아니라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에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정대협 측은 정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한다면 ‘종북 지칭’을 국가의 힘을 빌려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간의 ‘종북 행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해명을 해줘야 합니다.

즉  정대협 측이 그간 보여온 일부 양태들과 행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종북 행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 논리적 입증과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다 들통이 나버린 ‘종북 행각’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사과하면서 더 이상 ‘종북 행각’을 하지 않든지, 공적 존재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대협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며 나아가 국가안보위기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다. 정대협 측에 대한 ‘종북 지칭’ 금지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짓밟는 것

문제 핵심이 미디어워치 측의 ‘종북 지칭’이 아니라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인만큼,  정대협 측의 소송이 자칫 ‘표현과 언론의 자유’만이 아니라 심지어 ‘양심과 사상의 자유’까지 짓밟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합니다(전원재판부 96헌바35, 1998.7.16.).

우리 헌법은 양심실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설사 그것이 비합리적인 인식, 양심, 사상이라도 보호해주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완전히 합리적인 인식, 양심, 사상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대협 측이 보여온 ‘행각’, ‘혐의’에 대해서는, 미디어워치 측으로서는 ‘종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양심 실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식(양심 형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특정 표현을 어떻게든 틀어막겠다는 식의 태도는, 결국 애초의 특정 인식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공적존재의 특질과 관련해 누군가가 (흰 것으로 보이는데 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검은 것으로 보였기에 검다고 얘기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려 할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대협에 대해서는 공안기관들조차 명백히 대공혐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워치 측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절대 그리 인식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대협은 우리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에 스스로 ‘주사파(종북주의자)’, ‘간첩’, 나아가 ‘반국가단체’임을 자백하는 꼴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넓게 본다면 이번  정대협 측의 자가당착적, 전체주의적 성격의 소송도  정대협의 또 다른 ‘종북 행각’, ‘종북 혐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 ‘종북 지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널리 허용되어야

정대협 측은 ‘종북 지칭’이 불법행위라는 근거로 여러 판례들을 들이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례들은 참고는 될지언정 어떤 확고한 권위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금 미디어워치 측이 제기한 핵심 쟁점들( 정대협 측의 ‘종북 행각’, ‘종북 혐의’)을 제대로 심리한 것은 사실상 단 한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 소송과 같이 정대협에 대한 ‘종북’ 표현 문제가 쟁점 사항이었던 지만원 박사에 대한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16가단247349 손해배상(기). 

판결서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살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 해당 판결은 ▲  정대협 측 주요 간부진들의 배우자 관계나 인맥 관계가 얼마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지, ▲  정대협 측이 발표해온 성명 내용이 얼마나 반미, 반일, 반국가적인지, ▲  정대협 측의 조총련 및 북한 정권과의 연대 활동이 또 얼마나 국민 정서를 벗어난 수준이며, 또 위안부 할머니를 이런 활동에까지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  윤미향이 공안기관들로부터 내사까지 받은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저  정대협의 행각과 관련 ‘정부의 허가를 얻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원조 정대협이 사용하는 ‘종북=주사파’라는 용법 하에 판결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런 식 판결의 문제점은 오히려 검찰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미디어워치 측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사유를 살펴보면  정대협 측이 그동안 제시한 판례들이 본 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다른 것이 많으며 어디까지나 하급심 판례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고소인들과 피의자가 다투고 있는 부분들은 피의자 황의원의 주관적 의견 내지 논평으로 보여 지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몇 가지 판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사건 하급심 판례들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본 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피의자 황의원이 언론사 기자인 점,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 공익 목적이 부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의 태도는 ‘종북 지칭’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미디어워치 측은 실존하는 북핵위협 속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이에 인도주의와 평화주의를 가장한 ‘종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남북화해가 드높은 가치인 것은 맞겠지만, 실존하는 북핵위협 속에서의 남북화해는 얼마든지 위장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판단입니다. 이에 어쩌면 복마전伏魔殿)일 수도 있는 상황을 경계하고자 하는 국가구성원들의 양심과 사상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런 양심과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디어워치 측의 판단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를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간첩”, “주사파”로 규정해 처벌을 하는 것’과, ▲ ‘국가구성원들끼리 각자의 인식 토대 하에서 누군가를 “종북”으로 규정해 비판을 하는 것“에는 분명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공안기관이 하는 실정법상 범죄규정으로서 개인의 인신구속까지 부를 수 있는 일인 만큼 정황적 근거가 아니라 확고한 증명을 토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전자의 기준을 후자에도 적용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 정치 주체들 사이의 ‘정치적 비판’에도 정황적 근거를 넘어서 ‘법적 처벌’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확고한 증명을 요구하게 된다면, 일부 공안검사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당연히 대법원 판례가 권고하는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서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경우에 자연스러운 남북화해 분위기를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사고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critic(비판)은 그 어원이 crisis(위험)입니다. 냉전 시대가 지나간 이후 ‘종북’이라는 표현이 갖는 명예훼손적 측면은 이제 현저히 약화되고, 그 의미도 단순히 정치 공세적, 문화 투쟁적, 또는 사회 풍자적 의미로 변모되어버렸는데 반해서, 한편으로는 새로이 떠오르게 된 북핵 위협으로 인해서 ‘반국가단체’, ‘간첩’, ‘주사파’와 이를 따르는 우호세력, 추종세력에 대한 경계는 더 강하게 요청되는 이중적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서 ‘종북’을 경계하고자 하는 양심과 사상, 그리고 ‘종북’을 경계하고자 하는 비판적 표현도 역시 이해받기 바랍니다.
   

4. 결론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인물 가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김일성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김일성 가면’이라는 표현을 불법행위로 만들고 그걸 ‘미남 가면’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국가가 강제한다고 한들, 해당 인물 가면의 양태가 김일성을 닮았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김일성을 연상하는 ‘인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대협 측은 ‘종북’과 관련하여 바로 그런 황당한 무리수를 두려고 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인물 가면의 양태가 김일성을 닮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존중합니다. 닮은 점은 인정하나 나는 그것으로 바로 김일성을 연상치는 않았다는 ‘인식’으로서의 입장도 역시 존중합니다. 이런 입장의 연장에서 나는 그걸 ‘미남 가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는 입장도 존중합니다. 여기에 남북화해를 바란다는 명분을 덧붙이고자 한다면 그것도 그냥 그 자체로서 이해는 합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이런 문제로 누구를 공안기관에 신고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김일성 가면’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또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는 입증이 어차피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입증이 사실상 안 되거나, 또는 입증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각 수용자(受用者)의 모든 인식을 일단 다 존중해주고 그런 후에 각자 인식을 토대로 토론에 붙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 문제, 철학 문제 등의 상당수가 이와 같습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다만 각 입장끼리 서로 비판을 주고받고 토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실’, ‘인식’에서 ‘김일성 가면’(또는 ‘미남 가면’)과 관련한 그 반대 입장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 반대 입장을 그 반대 입장에서는 최선의 언어(‘김일성 가면’)로 표현하겠다는 입장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북핵위협과 위장 평화공세를 경계해야한다거나, 무엇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생각의 차이가 다 인정을 받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분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입장, 명분의 사회적, 정치적 지지세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는 당사자의 논리와 능력, 상황에 달린 것이겠으나, 각자의 입장, 명분의 개진할 ‘기회’ 자체를 더구나 국가가 나서서 억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건 틀리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급박한 위협을 주지 않는 각자의 진심(眞心)과 존재(存在)는 일단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작은 위협부터 시작되어 나아가 양심의 자유까지 완전히 짓밟게 됩니다.

정대협의 부당한 청구를 신속히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인 신청 필요성

가.  윤미향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윤미향은 ‘종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간첩’이나 ‘주사파’까지야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예 ‘종북 행각’, ‘종북 혐의’를 기초 사실관계부터 모두 부인하겠다는 것인지, ‘종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원천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또  김삼석 관련 ‘조작 사건’ 입장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인지 등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종북’ 정치적 스탠스와 관련하여 여러 포괄적인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미향이 다른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한 것들은 이런 내용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 깊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  김삼석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정대협 측은 소장에서  김삼석 관련 ‘남매간첩단’ 사건이 ‘재심 개시 및 판결 전에도 조작 사건이라는 혐의가 짙었다’, ‘김삼석에 대한 과거 판결은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다’, ‘이좌영이 간첩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막상 재심 판결 내용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안기관이 구체적으로 뭘 조작해서  김삼석이 완전히 누명을 쓰게 됐다는 것인지,  김삼석 본인이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뭔지 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  이석기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윤미향과 김삼석은 내란선동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와의 친분을 부정하고 있는데, 미디어워치 측이 공개한 2012년의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에서  이석기가  김삼석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은 다름이 아니라  이석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이석기가 느끼는  윤미향과  김삼석에 대한 친분은,  윤미향과  김삼석이 느끼는  이석기에 대한 친분과 또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석은 학생운동권 시절 이후로는  이석기와 전혀 안면도 없다고 하고 있고,  윤미향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이석기의 경우는 역시 기억이 다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라도  이석기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석기는 ‘주사파(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미디어워치 측은 ‘종북’으로 규정하는  윤미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  이용수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

미디어워치 측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문제를 짚은 바가 있는데,  이용수에게는 특히  김삼석에 대한 탄원을 하고 면회를 가게 된 경위 전반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이용수는 ‘반일’이나 ‘종북’에 대해서 그다지 탐탁치 않아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칠 때 마음이 편치 않고, 시위에 나가면 다들 악을 쓰게 돼요. 매주 그러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나빠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대협 사람들은 투쟁가 쪽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요 시위에 왔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는 사드 반대 운동, 교학사 보수우파 교과서 반대 운동 등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좌파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까지 신청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용수 개인의 소신이나 야심인지, 아니면  정대협이나  윤미향의 교사, 방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물론  정대협,  윤미향의 ‘종북 행각’, ‘종북 혐의’ 검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대협과 애국우파 사이의 법적 분쟁 관련 기사들 : 





권력화된 정대협의 문제 관련 기사들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