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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은 ‘종북’이요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

정대협 측 민사소송 제기에 본지 측 법원에 관련 반박 의견서 제출, 전문 공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윤미향 대표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미디어워치의 기사 네 편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 ▶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 , ▶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 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보내온 민사소장 내용은 그야말로 실소를 자아내는 내용이다. 

본지는 법원에 제출한 본지 입장을 담은 관련 반박 의견서를 여기에 공개한다. 독자들의 이해 편리를 위해서 아래 다시 작성한 반박 의견서는 실제 법원에 공식 제출한 준비서면(準備書面)과 편집, 표현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의    견    서


1.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기사 관련 문제

가.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입장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2014년 2월에 올린 기사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가 명예훼손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래는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 측 소장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미디어워치는 윤미향 대표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를 통해 윤미향 대표의 남편, 시누이, 시매부(시누이의 남편)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전력, 위반사실을 정리한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를 공개하였는데, 비록 이 인맥관계도에 담긴 내용이 기사 게재를 할 당시까지는 사실관계상 틀림이 없는 것이었으나, 대법원 재심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한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특히 미디어워치 기사의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는 윤미향 대표를 간첩의 아내이자 올케로, 사단법인 정대협을 간첩의 아내이자 올케인 이가 대표인 조직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둘째, 해당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는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이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현재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유 하나로 마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윤미향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도 ‘종북’이 배후로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므로 악의적 왜곡이며,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는 취지로 표현해, 윤미향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대표는 일반 사인에 불과하고, 남편과 시누이 관련 정보는 사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미디어워치가 이를 폭로한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셋째, 미디어워치가 윤미향 대표의 출신학교인 한신대학교를 ‘종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학과’로, 윤미향 대표의 출신학교 교수인 문익환을 ‘종북 활동의 대부’로, 또 윤미향 대표가 수상한 ‘늦봄통일상’을 ‘주로 민족화해를 가장하며 종북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수여된 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미디어워치가 기사를 통해 정대협이 북한과 손을 잡아야한다며 2000년도에 북한산 송홧가루를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금 일부로 북한 지원사업을 벌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대협이 김일성(김정일의 오기로 보임) 사망 시 북한 측에 조전을 보낸 일은 통일부가 허가했었고, 조전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인 바, 애초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그것을 정대협이 평소 위안부 지원 문제 활동이라는 ‘정치적 방패’로 피해간 것처럼 묘사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정대협이 조총련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며, 민족학교인 재일조선학교를 도운 것은 어디까지나 인권 문제로 조총련이나 종북활동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위안부 지원 활동과 무관한 정치활동은 한 적이 없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에게 국민성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미디어워치는 정대협을 비판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정란 박사의 논문 내용도 왜곡했는바, 종합적으로 미디어워치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위안부 지원활동을 구실삼아 ‘종북 활동’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고 엉터리입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디어워치의 입장

(1)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검증을 감수해야 하는 공적단체이자 공적인물

미디어워치가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를 통해 공개한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는 윤미향 대표의 주장대로 기사 게재 당시 사실관계로는 아무런 틀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달라진 사실관계라는 것도, ▶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석기에게 내란선동죄는 적용되었으나 내란음모죄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 윤미향의 남편인 김삼석, 시누이인 김은주의 간첩 범죄 문제에 대한 기존 선고가 재심을 통해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는 사실 뿐입니다.




참고로,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인 김삼석과 김은주의 재심 청구는 미디어워치 기사(2014년 2월 보도)가 공개되고 한 달 정도 지난 2014년 3월에 이뤄진 것입니다. 

윤미향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김삼석, 김은주의 간첩 전력과 관계된 국가보안법 전과 기록을 공개한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 윤미향 대표는 사인이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대협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공인이라는 점, ▶  윤미향 대표이야말로 남편과 시누이는 간첩이 아니라며 본인이 직접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과 시누이의 문제를 오랫동안 공론화해왔다는 점에서, 미디어워치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인의 사적영역은 일반적으로 사인의 그것보다 보호받는 범위가 좁습니다. 특히 미디어워치의 기사는  윤미향 대표의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을 다룬 것이 전혀 아니며, 윤미향 대표의 활동영역, 활동사항과 무관치 않은 가족사항, 또한 범상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가족사항을 다룬 것입니다. 더구나  윤미향 대표의 남편과 시누이(김삼석)과 시누이(김은주), 시매부(최기영)는 모두 간첩 사건 전력으로 인해 이미 ‘시사적 인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미향 대표의 이와 같은 가족사항에 대한 사실정보는 ‘공적 관심사’이자 ‘공공의 알 권리’로서, 공적인물인 윤미향 대표, 공적단체인  정대협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대표는 평소 남편과 시누이는 간첩이 아니며, 조작에 의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거듭 강조해온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간첩 전력이  윤미향 대표의 주장처럼 사인의 사적정보라면, 또 윤미향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면, 평소에 공인의 위치와 영향력으로 남편과 시누이의 국가보안법 처벌 문제를 변호하면서 누명 운운하고, 적극적으로 이들의 간첩 전력을 공개적으로 부정해온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의 주요 임무입니다

한 공인의 가족 중에 간첩 전력 인사가 있다는 사실 정보가 애당초 해당 공인만의 사적 정보일 수도 없겠으나, 설령 사적 정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적 정보 중 한 부분을 국민적 관심과 감시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윤미향 대표 본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미디어워치의 기사는 윤미향 대표가 그간에 공개적으로 외쳐온 주장(“내 남편과 시누이는 간첩이 아니다”)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보도, 환기보도를 한 것이고, 남편과 시누이가 간첩이 아니라는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로 판명된 것입니다.  윤미향 대표는 공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로 앞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기사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간첩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미디어워치는 해당 기사를 통해 애초부터 그 어떤 허위사실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낙인은 권력을 가진 이가 찍을 수 있는 것이지 미디어워치와 같은, 주류 매체도 아닌 소수 매체가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분명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인  정대협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아울러 정대협에게는 수많은 우호단체들과 우호매체들이 있습니다. 즉, 설령 미디어워치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렵지 않게 항변하고 대응하면서 정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간첩과 관련된 문제로 낙인이 찍혔다면, 그것은 사법부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 미디어워치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미디어워치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초로 그저 검증보도, 환기보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김삼석( 윤미향 대표의 남편)과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간의 관계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그리고 전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심지어 같은 ‘용인캠퍼스’ 출신임)인데다가, 이석기는 2012년 12월에 있었던  정대협 후원의 밤에 참석해 김삼석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는 김삼석과 손을 꽉 잡은 장면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고, 자신의 학교 후배라는 점도 블로그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는 미디어워치 기사의 자료사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친분은 그들이 스스로 공개한 것이지, 미디어워치가 김삼석과 이석기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 왜곡을 한 바가 없습니다.

(3)  정대협에 대한 ‘종북’ 지칭 문제

‘종북’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표현은 일단 ‘사실적시’와 대립하는 하나의 ‘의견표명’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미디어워치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입장은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미디어워치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한 불기소이유결정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한 미디어워치 기사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북’ 개념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입장 역시 당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한 미디어워치 기사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미디어워치가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게 ‘종북’ 지칭을 한 것이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역시 인정했습니다. 공적기관이 내린, 미디어워치의 의견을 수용한 이와 같은 판단을 꼭 적극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워치 기사에 소개된 검찰의 불기소이유결정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고소인들과 피의자가 다투고 있는 부분들은 피의자 황의원의 주관적 의견 내지 논평으로 보여 지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몇 가지 판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사건 하급심 판례들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본 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피의자 황의원이 언론사 기자인 점,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 공익목적이 부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위 미디어워치 기사에 소개된 미디어워치가 검경에 제출한 ‘종북’ 개념 관련 의견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 기사에서는 부분적으로도 객관적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종북’ 운운했던 부분 딱 하나 뿐인데, 이에 이번에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 ‘종북(단체, 세력, 인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간첩 :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간첩은 “타국에 대한 전복행위·태업행위·첩보수집행위 등 간접침략 등을 목적으로 대상국내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는 자”입니다. 형법상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입니다. 간첩이 어떤 사람이지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간첩은 물론 무조건 법척처벌 대상입니다.

2) 이적단체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내세우는 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종북주의자 : 여러 사전에서는 이들은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인사들로 정의됩니다. 이적단체 가입자들의 개별구성원들이 말하자면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추종하거나 찬양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이적단체 규정 기준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맹렬히 지지한다면 이 역시 종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가 북한과 접선을 해서 종북주의를 적극 주창하면 ‘간첩’이 됩니다. 주체사상파들은 일단 모두 이 종북주의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강도에 따라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다.

4) 종북(단체, 세력 또는 인사) :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의 정의에는 딱 들어맞지 않지만, 특히 북한정권, 북한체제는 물론이거니와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온정적이며, 이들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인사, 세력,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정권, 북한체제, 이적단체, 간첩, 종북주의자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단체, 세력이요 인사인 셈입니다. 

다만,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는 그 양심과 그 사상이 이적단체나 종북주의자처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양심과 사상은 보통 표면적으로 ‘평화주의’나 ‘진보주의’, ‘인도주의’ 등으로 포장되기 마련이며, 활동을 봐도 이적단체 수준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맹렬하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제도권에서도 대체로 수용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체되기 전까지 또 RO 가 발각되기 전까지의 통합진보당, 또 이정희 전 대표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민주노동당, 최근에 정의당도 다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근래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북핵 위기라는 맥락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들의 표면적인 입장도 나름 인정해줄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핵전쟁 위기까지 나아간 남북관계에서 이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시종일관 온정적인 것을 ‘종북’ 외에 다른 딱지를 붙일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사파들과는 달리 ‘종북’에 대해서 ‘~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지하는지는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무지해서, 또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것일 공산도 매우 큽니다. 이에 간첩전력자나 종북주의자와 인맥으로 엮여있고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주의자’인지 100% 단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를 ‘간첩’으로 단정하려면 ‘북한과의 접선’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종북’을 ‘종북주의자’로 단정하려면 그 사람의 양심과 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간의 발언, 또는 본인의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북’은 사회적 비난은 몰라도 활동 자체에는 일체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도권에서도 비교적 문제없이 활동합니다.

* * *

저는 물론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종북단체, 종북세력이고 종북인사라는데는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로 볼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단, 저는 그들을 ‘종북주의자’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대놓고 “우리는 김정은이 좋아서 죽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물론 자기 마음, 자기도 도대체가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종북주의자’, ‘이적단체’인지 아닌지는 자기들조차 헷갈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 온정적인 종북단체, 종북세력이요, 종북인사라는 것은 그 자신들도 전혀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자기 행적만 정리해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여중생이 모 아이돌에게서 성추문이 있건 말건 자기 친구들과 밤낮으로 그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돌 자택 주변에 진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돌의 콘서트라는 콘서트는 다 참가한다면, 이 여중생을 우리가 과연 ‘사생팬’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생팬’을 ‘사생팬’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생팬’이 “내가 언제 명시적으로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 있느냐”, “내가 언제 그 아이돌이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적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종북’이란 말하자면 개념없는 ‘사생팬’과 같은 것입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2013년에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저게 둘 다 무혐의로 나왔다면서 그러므로 자신을'종북'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물론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첩'은 아니어도 '종북주의자'일 수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가 아니어도 '종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개념정리한대로입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수위높은 '종북주의자'('이적단체' 포함)와 '간첩'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부 수위가 약한 '종북주의자', 그리고 그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종북'은 국가보안법에서 무혐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그래도 최소한 '종북'은 되니까 경찰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고, 또 무려 국정원한테도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나 평범한 민간인이 무슨 수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경찰, 더구나 국정원이 아무 민간인이나 마구 쑤시고 다니는 기관입니까? 국정원같은 공적기관은 반드시 누군가가 특별한 대공혐의점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반 형법도 아니고 누가 국가보안법 관련으로는 조사, 내사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대상자는 '간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종북'임을 제 3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성폭행 스캔들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성매매인지 성폭행인지 다 따져봐야겠으나 어쨌거나 해당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를 갔다는 사실 자체가 없으면 수사 자체도 없습니다.

'종북'은 말하자면 유흥업소를 갔다는 것과 같은 아주 원초적 사실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검경과 국정원이 '종북'을 수사하다보면 그중에서는 ‘성매매한 놈(종북주의자)’도 나오는 것이고 ‘성폭행한 놈(간첩)’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주장은 유흥업소를 출입해놓고도 자기는 정말 뽀뽀만 했고 손만 잡고 잤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입니다만, 일단 믿어주기로 합시다. 어쨌거나 저는 그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은 거론한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표현, 평가가 듣는 이에 따라서 거북하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가 지난 이후 이같은 표현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순수하게 정치 공세적, 문화 투쟁적, 또는 사회 풍자적으로 변모된 현실을 감안해야할 것입니다. 현대에는 ‘극우’, ‘파쇼’ 등 역색깔론이 오히려 횡행하고 있고, ‘종북몰이’ 운운하면서 종북 비판은 반대로 희화화되는 측면마저 있습니다. 

아무리 냉전시대가 지나갔다지만 북핵 위기 하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하는 미디어워치의 강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문제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종북’, ‘빨갱이’로 불리우는 세력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수파가 된 상황에서, 반대 소수파가 저항적 측면에서 내세우는, 특히 객관적 사실정보에 기반한 검증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한신대학교’, ‘문익환’, ‘늦봄통일상’에 대한 평가 문제

미디어워치가 윤미향 대표의 출신학교인 ‘한신대학교’를 종북학교로, 윤미향 대표의 출신학교 교수 중 대표인사인 ‘문익환’을 종북인사로, 윤미향이 수상한 ‘늦봄통일상’을 종북상이라고 한 것은, 미디어워치를 비롯하여 상당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종북’개념을 기초로 하여 ‘한신대학교’, ‘문익환’, ‘늦봄통일상’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의견이야 물론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겠으나, 미디어워치가 ‘한신대학교’, ‘문익환’, ‘늦봄통일상’에 종북 혐의를 제기했던 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뤄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종북’이라고 평가하건, ‘민족화해’라고 평가하건, ‘한신대학교’의 급진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문익환의 행적도 역시 계속 논란의 대상입니다. ‘늦봄통일상’을 수상한 이들 중에서 윤이상, 송두율, 문규현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 전력,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뚜렷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허위사실 문제나 모욕죄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에 기반하여 공익목적 하의 의견표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한신대학교’, ‘문익환’, ‘늦봄통일상’에 대한 ‘종북’ 평가를 차후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자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북한산 송홧가루 문제

정대협이 북한산 송홧가루를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일부를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디어워치는 그래서 기사를 통해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제기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다고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정대협은 1997년에도 대북 쌀지원을 주장해왔고,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의 심증은 정대협이 매우 불온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만, 정대협의 표면적인 입장(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단 존중하여 “위안부 문제제기 관련 활동을 위해서는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다고 애써 좋게 평가해준 것입니다.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해서 사실정보에 기반해서 공익목적 하의 의견표명을 한 것인 만큼 이는 허위사실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6) 북한에 보낸 조전 문제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에 조전을 보낸 2011년 12월은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계속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구태여 북핵 원흉, 반국가단체 수장을 위한 조전을 보내려 하는 이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상성과 이적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대협은 통일부가 김정일 사망에 대한 조전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허가해줬다는 것을 변명으로 내세우는데, ‘허가’와 ‘권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오히려 김정일 사망과 관련 분향소 설치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파악했고, 일반인의 조의 표명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세웠던 바 있습니다.


결국, 정대협의 경우는 통일부가 정대협의 그간의 위안부 지원 활동이 일단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적 결정으로 조문을 특별히 허가해준 것으로 미디어워치는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워치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에 기반, 공익목적 하의 의견표명을 했을 뿐이며, 이 사안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7)  정대협과 조총련 간의 연계성 문제

정대협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재일조선학교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미향 대표는 2011년에는 경찰청 보안과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는 대표적인 조총련계 학교입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 이곳을 격려방문하기도 했던 것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정대협은 재일조선학교 차별 문제로 인권 문제 제기 차원에서 재일조선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나, 정대협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 주민들보다도 100만배는 우월한 인권을 누리고 있는 일본 조총련계 학교 소속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편,  정대협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공동대응을 한다면 관련 연락책으로서 조총련과의 연계성을 직접 자백했던 적마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대협의 인권 문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대응에 대한 진정성 문제를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대협과 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는 사실이라는 것이며, 거듭 미디어워치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에 기반, 공익목적 하에 의견표명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8)  정대협의 정치활동, 정치개입 문제

정대협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낙마 주도, 교학사 역사교과서 보이콧 활동 등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미디어워치는 정대협의 이 같은 입장도 미디어워치 기사에서 조명하긴 했습니다. 

다만, 미디어워치는 정대협의 그런 입장이 이동흡 후보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생트집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판단의 문제, 또 단순 역사적 서술의 문제를 억지로 위안부 격하로 해석해 정치문제로 만든 것이 바로 정대협이라는 것이 원 기사의 취지입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무고한 대학 교수를 형사법정에 세우는데도 배후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미디어워치는 다른 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대학 교수는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판결문은 해당 대학 교수가 아무런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도 없고 공익 목적으로 위안부 문제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워치에 대한 정대협의 명예훼손 형사고소건과 마찬가지로, 정대협이 정치적 목적 하에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는 권위로써 민·형사소송을 무기로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례 근거 중 하나입니다. 


한편, 지만원 박사는  정대협이 주도하고 있는 수요시위에 발표된 성명서들을 분석하여,  정대협이 위안부 지원 활동보다는 이를 핑계로 여성이니 평화니 추상적 가치를 마구 엮어서 반미, 반일, 반국가 정치활동에 더 열성적이라는 점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만원 박사의 정리자료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①  정대협 홈페이지(http://www.womenandwar.net)에 제548차 정기 수요시위(2003. 3. 5.)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게 되었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불가침조약을 미국이 번번이 거절해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②  정대협 홈페이지에 제644차 수요시위(2005. 2. 16.)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월 10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무성성명으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2.10선언’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을 적대시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③  정대협 홈페이지에 제710차 수요시위(2006. 5. 25.)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현실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 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나라든 선제공격을 했을 때 우리 땅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전쟁기지로 만들기 위해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고 있다.”

④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921차 수요시위 성명서(2010. 6. 9.)가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천안함 사건 은폐 및 대북압박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

⑤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922차 수요시위(2010. 6. 16.)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천안함 사건 은폐 및 대북압박 등으로 국제적 고립과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⑥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946차 수요시위(2010. 12. 1.)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안타까운 희생을 몰고 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정권의 치부와 부도덕을 덮기 위한 가림막으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해상에서의 무리한 한·미 연합 훈련 및 연평도 사격 훈련 발언 등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의 상황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⑦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149차 수요시위(2014. 11. 21.)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23일 내일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배치를 논의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군사동맹의 일환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⑧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218차 수요시위(2016. 2. 17.)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두둔하고 나섰지만, 이는 결국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이 땅을 무기화약고로 만드는 것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⑨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219차 수요집회(2016. 2. 23.)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일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유입을 끊겠다는 이유로 경제를 단절시키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니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한다고 하며 우리나라 민중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려하고 있다. 외교문제 역시 북한을 위협하겠다며 들여온 싸드(THAAD)는 오히려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듣게 됐다.” 

⑩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223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테러방지법, 개성공단 폐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북한점령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한미 전쟁훈련 등을 보며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는 간첩 전력이 있는 윤미향 대표의 남편 김삼석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면회까지 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정대협이 도대체 종북 단체를 넘어 아예 간첩 지원 단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녕 보호하고 지원하고 싶다면 이념적 문제, 정치적 문제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위안부 문제를 최대한 탈이념적, 비정치적으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정대협에게 있어 위안부 지원은 구실일 뿐이고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종의 ‘이념적 앵벌이’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도 미디어워치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에 기반해서 공익목적 하에 의견표명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9)  정대협 비판 김정란 박사 논문 문제

정대협은 미디어워치가 김정란 씨의 박사 논문(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와 문제인식에 대한 연구 :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왜곡해서 인용했다고 하였는데, 김정란 씨의 박사 논문은 여성학자의 입장에서 정대협이 민족의 이름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란 박사는  정대협의 활동가들이 ‘운동을 위한 운동’, ‘조직을 위한 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김정란 씨의 박사논문에 나오는 개요 중 일부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대협의 활동은 초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민족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위안부’ 이슈는 국내에서는 주로 민족수난의 생생한 사례로서 공감되어 왔고, 국제적인 장에서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대협은 이두 가지 관점을 모두 견지하고 있었으나 우선적으로 민족문제로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후자의 문제인식은 다분히 국제적 연대의 필요적 차원에서 견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가 일차적으로 민족의 문제로 상정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피해자들은 입을 열 수 있었으나, 목소리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민족적 공감을 야기하는 이미 마련된 특정 세팅안에서만 경청되었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순진한 조선의 처녀로 전형화되었다. 민족적 피해의 역사적 청산이라는 더 우선적인 과제 앞에서 그들의 구체적 경험과 입장은 주목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라는 가해국에 책임을 묻는 한일간의 민족문제로 인식됨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여성차별적 관행과 계급적 차별의 문제는 제기되기 어려웠다.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조선이라는 민족적 대립의 설정은 ‘위안부’ 이슈의 핵심적인 문제 즉 가부장적 성규범과 여성의 성적대상화, 상품화의 문제, 거기에 얽혀있는 계급차별적 상황이 충분히 도전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단적인 예는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구분하는 정대협의 관점이다. 초기부터 견지된 이러한 관점은 전자를 매춘여성으로 규정하는 한편 후자를 성노예제의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조선여성의 피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피해에 대한 이해의 한계와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정대협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준다.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이슈는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공감되어 왔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로서 이의해결은 ‘위안부’ 당사자들이 겪었던 개인적인 피해의 경험에 대한 천착과 아울러 그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여성억압의 내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도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난 10년 넘게 싸워온 투쟁의 노력과 성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는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동시에 민족주의가 내포할 수 있는 성차별적 성격에 대한 경계와 도전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함을 드러내었다.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된 여성운동에서 조차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 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회적 약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비가시화 하는 억압적인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이 문제로도 미디어워치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를 기반으로 공익목적 하에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10) 일반 국민들 성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일본이 보낸 아시아여성기금(국민기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정대협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는 김정란 씨의 박사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별도로 덧붙이겠으나 여기에 자세히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97년 1월 7명의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을 수령하였을 때 정대협과 외무부는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한국일보, 1997년 1월 14일, “일 ‘위안부’ 위로금 중지 촉구, 외무회담 공식의제 상정”) 그러나 기금측은 수령자들이 “이사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보상금 수령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며 앞으로도 수령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기금을 지급할 것”이고 “지급의 기본 정신은 어디까지나 기금과 대상자 간의 문제로 정부와 관련단체의 의향은 별개”라고 밝혔다.(조선일보, 1997년 1월 11, 17일, “일본 ‘위안부’ 위로금 지급 동결”)

기금수령에 대한 정대협의 반응은 다음의 표현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정부, 결국은 돈 428엔으로 우리 민족 자존심에 먹칠!”(정대협 소식지 11호 97년 3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관련자들은 기금의 수령을 민족의 자존심 손상과 연결시켰다.

국민기금을 수령하느냐의 여부는 국민기금 측과 피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민족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연대’의 “겨레선언”에도 잘 나타난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민족을 말살하려한 범죄이다.···이제 우리는···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품으로 보듬어 과거 역사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고자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더러운 돈에 우리 할머니들이 또다시 상처입지 않도록 우리 민족 자존심이 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국가 건설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정신대할머니 돕기 온겨례 모금공연 참가자가 발표한 성명서. 1997년 3월 1일.)


여기서 국민기금은 “일제의 더러운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금이 “민족 자존심을 우롱하는” 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급하려는 국민기금 측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을 받으려는 피해자들 또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기금을 건네려는 행위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는 피해자와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금의 지급과 수령으로부터 할머니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립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2차 모금은 “정신대 할머니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97년 8월 다시 시작되었다. 2차 모금의 두 가지 목적은 “국민기금을 막아내고 민족정기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사랑으로 보듬기 위해서” 였다.(정대협 소식지, 11호 97년 3월.)

국민기금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 막아야 하는 민족의 적이 되었고, 피해자는 그러한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할 우리 민족의 성원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기금 수령자는 내부의 배신자로 인식되었고 시민모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한겨레신문, 97년 5월 28일, “위안부 문제 시민연대, 쓸쓸한 마감”) 이러한 맥락은 국민기금과 시민연대의 대표 간에 주고받은 공개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와다 하루끼, 김성재,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왕복서한”, 창작과 비평, 97년 가을호.)

공개서한에서 국민기금 측의 와다 하루끼는 국민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보상사업의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할머니와 일본정부 및 기금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정대협은 피해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의 모금액을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 그것은 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서 시민연대의 김성재는 “시민연대의 성금은 그야 말로 순수한 도덕적 성금이기 때문에 국민기금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것을 받은 할머니들에게 이 성금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밝혔다(398). 김성재의 이 주장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모금이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기금에 대해 특정 입장을 가진 피해자에게만 적절한 것이라는 함축을 담고 있다.

국민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이 시민연대의 성금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연대가 국민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국민기금이 돈으로 할머니들을 유혹함으로써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이들을 외면당하게 만든 것입니다(김성재, 공개서한).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이 동료나 ‘국민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지를 위 글은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모금액을 분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연대측은 양쪽을 다 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시민모금은 국민기금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전자는 ‘순수한 도덕적 성금’이고, 후자는 ‘부당한 돈’으로 대립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시민모금의 수령자와 국민기금의 수령자는 더 이상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없게 되었다.

시민연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기금 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피해자들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국민기금에 돌리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기금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 지급방식이 비록 기만적인 것이었다 해도, 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피해당사자들이 외면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금수령 사실이 알려진 후 정대협이 발표한 성명은 “지난 11일에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아들인 일곱 명의 할머니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와다 하루끼는 “할머니들의 행동이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며, 그런 식으로 단죄할 권리는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것인지”를 되물었다. 동시에 “할머니들은 인간으로서 그 주체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와다 하루끼, 공개서한). 한국의 운동단체가 일부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일본의 국민기금측이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국민기금 수령자에게 시민모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시민모금 수령자들에게 국민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었다.


미디어워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분명 ‘의혹이 있다’고만 표현했을 뿐이며, 더구나 권위 있는 논문의 내용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에 이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를 기반으로 공익목적 하에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다. 소  결

종합적으로, 미디어워치의 기사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거나 모욕으로써 들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설령, 일부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모두 공적인물과 공적단체 검증을 위한 공익 목적인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 기사 관련 문제

가.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입장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2016년 11월에 올린 기사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이 명예훼손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래는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 측 소장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대협을 상대로 ‘제도권 종북의 몸통’이라거나  윤미향에게는 ‘종북 이력’ 운운하였고, 또  정대협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배우자들이 ‘종북’을 넘어 ‘간첩’ 전력까지 있다고 하는 것,  정대협 인사들의 위안부 지원 활동에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이며 명예훼손, 모욕으로 명예권, 인격권 침해입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고 엉터리입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디어워치의 입장

미디어워치의 정대협에 대한 ‘종북’ 평가, 그리고  정대협의 위안부 지원 활동 순수성에 대한 의혹제기는 기본적으로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를 기반으로 공익목적 하에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관련 쟁점들은 이미 앞서 반박을 통해 충분히 다룬 바 있으므로 여기서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단, 정대협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배우자들의 ‘종북’ 이력, ‘간첩’ 전력은 여기서 추가로 언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대협의 대외협력위원장인 손미희의 남편인 한충목은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反美) 투쟁을 주도해온 인물로,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충목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미숙은 정대협의 실행이사로서, 신미숙의 남편인 최동진도 이적단체인 범민련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대협에서의 윤미향 대표의 남편, 시누이, 시매부의 경우는 새삼 재론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보편적 인권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간부들 중에서 이런 기이한 전력과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 소   결

종합적으로, 미디어워치는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거나 모욕으로써 들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설령, 일부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모두 공적인물과 공적단체 검증을 위한 공익 목적인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3.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과 '“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 기사 관련 문제

가.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입장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2016년 12월에 올린 기사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 명예훼손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래는 미디어워치 측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 측 민사소장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기사를 통해서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허구헌 날 간첩전력자, 주체사상파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냐”고 하였는데,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이에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또한,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은 실제로는 간첩이 아닙니다. 김삼석에 대한 과거 판결은 가혹행위로 위한 허위 자백에 의한 것이며, 국가기밀탐지 혐의 등은 무죄로 선고되었고,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근거 중 하나인 반국가단체 한민통과의 회합 부분은,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고, 한민통 관계자들 다수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으며, 한민통 관계자 중 일부와 회합한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대표의 남편을 간첩으로 칭했다는 점에서 이는  윤미향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미디어워치는 그밖에도  정대협에 대하여 ‘북한과 연대활동에 목숨을 걸었다’, ‘위안부 지원활동보다 종북활동에 더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범했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고 엉터리입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디어워치의 입장

미디어워치가 해당 기사를 통해 제시한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종북인사들, 간첩전력인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관계는, 앞서 충분히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새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대협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 문제도 역시 이미 충분히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윤미향의 남편과 시동생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과거 대법원과 최근 고등법원 재심, 대법원 재심으로 거듭 확증된 사실입니다.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간첩은 “타국에 대한 전복행위·태업행위·첩보수집행위 등 간접침략 등을 목적으로 대상국내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는 자”입니다. 형법상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입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김삼석, 김은주가 국가기밀탐지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심에서도 반국가단체 간부 접선과 자금을 받은 문제는 그대로 국가보안법 유죄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삼석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국가단체 간부 접선과 자금수수 부분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안기부법 개악을 앞두고서 급히 간첩사건이 필요하자 프락치를 활용해서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당시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反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다.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출판된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다."

 / 월간조선 200410월호 ‘[추적] 의문사의 간첩 전력 조사관 김삼석의 장성 수사 內幕’ (임민혁기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반국가단체 간부를 접선한 것만도 간첩혐의가 충분한데, 자금까지 받아썼다는 것만큼 확실한 간첩혐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삼석은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간첩은 아니다”는 식 궤변까지 펼치고 있으나, 김삼석에게 재심에서도 거듭 적용된 국가보안법 처벌 법령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경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간첩 범죄로, 각각 최대 10년형, 최대 7년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김삼석과 관련하여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운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김삼석 본인이 직접 언론을 통해 인터뷰로써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관계(반국가단체 간부 접선 및 자금수수)가 어떻게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등법원 재심과 대법원 재심은 해당 사건 재심 사유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 아니라, 단순 ‘절차상 하자’ 문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이나 한민통 관계자들에 대한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말그대로 주장일 뿐으로, 고등법원 재심과 대법원 재심은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그 같은 주장도 전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에도 불구하고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김삼석의 간첩혐의를 거듭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고등법원 재심 판결문과 대법원 재심 판결문, 그리고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김삼석의 간첩혐의에 대한 진위를 따져보는 것도 미디어워치로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김삼석은 2004년에 자신을 간첩으로 불렀다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당시 조선일보 부사장대우 이사기자에게도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민형사소송이 왜 흐지부지되었는지 관련 자료(가령, 판결문 또는 불기소결정서)도 들이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다. 소   결

종합적으로, 미디어워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거나 모욕으로써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설령, 일부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모두 공적인물과 공적단체 검증을 위한 공익 목적인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4.  결   론

따라서, 미디어워치는 아무런 명예훼손, 모욕 불법행위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청구는 심히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근래 역색깔론의 시대에 자신들에 우호적인 일부 세력과 일부 여론의 권력을 믿고서, 정당한 검증보도와 환기보도를 하려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색깔론의 시대에 특정 세력, 특정 여론의 권력을 믿고서 자신들, 또는 동료들을 부당하게 탄압했을 일부 못된 이들을 결국 닮아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냉전 시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대협과 애국우파 사이의 법적 분쟁 관련 기사들 :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권력화된 정대협의 문제 관련 기사들 :







종북좌파 꼭두각시 혐의가 제기된 정대협 관련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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