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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

“유흥업소(종북)에 출입했다고 해서 물론 그자체로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빈번히 출입한다면 그것이 성매매(주체사상파) 또는 성폭행(간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갖고있는 ‘종북’ 문제를 제도권에서는 최초로 화두삼은 기사로서, 이후 미래한국은 물론, 미디어펜 조우석 주필 등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에게도 널리 인용됐다.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는 황 대표 기사의 파급력에 반발, 기사가 출고된지 2년만인 올해 7월경 본지와 황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본지와 황 대표는 11월 17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종북’ 개념은 정립된 것이 아니며, 이 개념은 ‘간첩’, ‘이적단체’와도 구분된다고 밝혔다. 즉 본지 황의원 대표가 사용한 ‘종북’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다만 하나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은 황 대표가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종북’을 ‘간첩’, ‘이적단체’라는 개념과 구분하면서 ‘종북’을 일종의 유흥업소 출입자로 비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유흥업소(종북)에 출입했다고 해서 물론 그자체로 범죄는 아니다”면서 “다만 유흥업소에 빈번히 출입한다면 그것이 성매매(주체사상파) 또는 성폭행(간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처럼 허구헌날 간첩전력자, 주체사상파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냐”고 반문하면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기이한 처신을 보이고 있는 특정 패거리들에 대한 의견표명이므로 전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황 대표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全文)이다.



피 의 자   황 의 원   의 견 서


1. 경찰서 진술 종합 취지

현재 시비가 되고 있는 제 기사 서두에서 적시한대로,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남편이 국가공인 간첩전력자, 시동생도 국가공인 간첩전력자, 시동생 남편도 국가공인 간첩전력자, 남편 선배는 국가공인 내란음모자인 정말 기이한 인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과 가족 구성원 다수의 사상, 양심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댁 식구가 온통 국가공인 간첩전력자인 아줌마가 우리 사회에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부터가 그렇지만 정대협 윤미향 대표 본인의 사상, 양심도 행적을 보면 의심이 가는 면이 많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대표적인 종북세력의 터전인 한신대학교 신학과(종북 대부인 문익환 목사가 교수였음) 83학번 출신인데다가, 종북활동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상인 ‘늦봄통일상’을 수상한 인사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의심스러운 짓은 더 많은 모양인지 그녀는 2013년에는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2016년에도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물론 종북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종북으로서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 낙선활동, 교학사 교과서 반대활동 등을 열렬히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들은 그냥 네이버 기사 검색만 해봐도 쉽게 확인 가능한 전력들입니다.

대표가 저러하니 그 단체의 활동이 정상이면 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활동에 있어서는 북한과도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 지원과 관련해 목소리를 계속 내어왔었고, 북한과 협업으로 북한산 송화가루 판매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북한과 사업적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특기할만한 일은 정대협이 2011년에 북한 김정일 사망때 “서거”, “애도”라는 표현을 전하며 북측에 공식적 조전을 보낸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더구나 북핵위기 상황의 남북관계에서 김정일에게 조전을 보낸 일은, 물론 당시 통일부도 정치적으로 허가해준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엄청나게 거리가 있었던 일로서 북한과의 연대 활동에 목숨을 건 단체가 아니고서는 정말 벌이기 힘든 스턴트였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정대협은 종북세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현 정권도 최근 들어서야 정대협의 정체를 똑바로 인식하기 시작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사실 저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무슨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 운운하는 것은 위장에 가깝고 실제로는 종북활동에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사례 하나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안부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는 ‘미래한국’ 2015년 6월 24일자 기사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내 소원은 한국과 일본이 원수 지지 않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칠 때 마음이 편치 않고, 시위에 나가면 다들 악을 쓰게 돼요. 매주 그러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나빠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대협 사람들은 투쟁가 쪽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요 시위에 왔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의 남편(김삼석 씨)이 대전형무소에 있을 때 탄원서도 넣고 면회도 갔어요.”


보호받아야할 위안부 할머니로 하여금 형무소에 갇혀있는 간첩전력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쓰도록 내버려두고, 그런 간첩전력자에게 면회도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단체를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 단체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간첩전력자 지원 단체로 합니까?

결론적으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종북인사요 종북세력, 종북단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표명이 아니라 어떤 사실적시를 한 것이라 친대도 저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명백히 사실적시를 한 것이지 허위사실적시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공인인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공적단체인 정대협의 그러한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실체를 의견표명으로든 사실적시로든 까밝히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간첩’과는 달리 ‘종북’은 사회적 비난은 몰라도 적어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속히 자신들이 종북인사요 종북세력, 종북단체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백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건, 간첩전력자를 돕건 하길 바랍니다.


2. 관련 개념정리

제 기사에서는 부분적으로도 객관적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종북’ 운운했던 부분 딱 하나 뿐인데, 이에 이번에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 ‘종북(단체, 세력, 인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간첩 :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간첩은 “타국에 대한 전복행위·태업행위·첩보수집행위 등 간접침략 등을 목적으로 대상국내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는 자”입니다. 형법상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입니다. 간첩이 어떤 사람이지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간첩은 물론 무조건 법척처벌 대상입니다.

2) 이적단체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내세우는 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종북주의자 : 여러 사전에서는 이들은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인사들로 정의됩니다. 이적단체 가입자들의 개별구성원들이 말하자면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추종하거나 찬양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이적단체 규정 기준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맹렬히 지지한다면 이 역시 종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가 북한과 접선을 해서 종북주의를 적극 주창하면 ‘간첩’이 됩니다. 주체사상파들은 일단 모두 이 종북주의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강도에 따라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다.

4) 종북(단체, 세력 또는 인사) :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의 정의에는 딱 들어맞지 않지만, 특히 북한정권, 북한체제는 물론이거니와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온정적이며, 이들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인사, 세력,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정권, 북한체제, 이적단체, 간첩, 종북주의자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단체, 세력이요 인사인 셈입니다. 

다만,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는 그 양심과 그 사상이 이적단체나 종북주의자처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양심과 사상은 보통 표면적으로 ‘평화주의’나 ‘진보주의’, ‘인도주의’ 등으로 포장되기 마련이며, 활동을 봐도 이적단체 수준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맹렬하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제도권에서도 대체로 수용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체되기 전까지 또 RO 가 발각되기 전까지의 통합진보당, 또 이정희 전 대표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민주노동당, 최근에 정의당도 다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근래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북핵 위기라는 맥락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들의 표면적인 입장도 나름 인정해줄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핵전쟁 위기까지 나아간 남북관계에서 이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시종일관 온정적인 것을 ‘종북’ 외에 다른 딱지를 붙일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사파들과는 달리 ‘종북’에 대해서 ‘~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지하는지는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무지해서, 또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것일 공산도 매우 큽니다. 이에 간첩전력자나 종북주의자와 인맥으로 엮여있고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주의자’인지 100% 단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를 ‘간첩’으로 단정하려면 ‘북한과의 접선’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종북’을 ‘종북주의자’로 단정하려면 그 사람의 양심과 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간의 발언, 또는 본인의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북’은 사회적 비난은 몰라도 활동 자체에는 일체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도권에서도 비교적 문제없이 활동합니다.

* * *

저는 물론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종북단체, 종북세력이고 종북인사라는데는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로 볼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단, 저는 그들을 ‘종북주의자’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대놓고 “우리는 김정은이 좋아서 죽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물론 자기 마음, 자기도 도대체가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종북주의자’, ‘이적단체’인지 아닌지는 자기들조차 헷깔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 온정적인 종북단체, 종북세력이요, 종북인사라는 것은 그 자신들도 전혀 헷깔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자기 행적만 정리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여중생이 모 아이돌에게서 성추문이 있건 말건 자기 친구들과 밤낮으로 그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돌 자택 주변에 진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돌의 콘서트라는 콘서트는 다 참가한다면, 이 여중생을 우리가 과연 ‘사생팬’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생팬’을 ‘사생팬’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생팬’이 “내가 언제 명시적으로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 있느냐”, “내가 언제 그 아이돌이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적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종북’이란 말하자면 개념없는 ‘사생팬’과 같은 것입니다.

* * *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2013년에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저게 둘 다 무혐의로 나왔다면서 그러므로 자신을'종북'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물론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첩'은 아니어도 '종북주의자'일 수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가 아니어도 '종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개념정리한대로입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은 수위높은 '종북주의자'('이적단체' 포함)와 '간첩'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부 수위가 약한 '종북주의자', 그리고 그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종북'은 국가보안법에서 무혐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그래도 최소한 '종북'은 되니까 경찰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고, 또 무려 국정원한테도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나 평범한 민간인이 무슨 수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경찰, 더구나 국정원이 아무 민간인이나 마구 쑤시고 다니는 기관입니까? 국정원같은 공적기관은 반드시 누군가가 특별한 대공혐의점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반 형법도 아니고 누가 국가보안법 관련으로는 조사, 내사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대상자는 '간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종북'임을 제 3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성폭행 스캔들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성매매인지 성폭행인지 다 따져봐야겠으나 어쨌거나 해당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를 갔다는 사실 자체가 없으면 수사 자체도 없습니다.

'종북'은 말하자면 유흥업소를 갔다는 것과 같은 아주 원초적 사실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검경과 국정원이 '종북'을 수사하다보면 그중에서는 ‘성매매한 놈(종북주의자)’도 나오는 것이고 ‘성폭행한 놈(간첩)’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주장은 유흥업소를 출입해놓고도 자기는 정말 뽀뽀만 했고 손만 잡고 잤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입니다만, 일단 믿어주기로 합시다. 어쨌거나 저는 그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은 거론한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간첩 김삼석 씨 재심에서도 유죄

제 기사는 2014년 2월 21일 자로 나온 기사인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는 조작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남매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은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을 간첩이라고 불렀다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언론에 대한 민사소송도 "(김삼석 씨가 간첩이라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인 김삼석 씨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김삼석 씨는 2000년에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제 기사를 읽어봤는지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기사가 나가고 한달 후에 바로 재심을 신청했었던 모양입니다. 2년이 지난 최근에 재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다소 줄기는 해당 재심에서도 김삼석 씨가 간첩이었다는 본질적 사실관계가 여전히 인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016년 3월 25일자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서도 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로부터 22년이 흘렀지만, 법원은 이들이 일본에서 접촉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이 단체의 실체를 잘 알면서 수차례 만나고 활동비 명목으로 돈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통련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지령에 의해 조성됐고 한통련은 이를 발전·개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정황을 보면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 수회에 걸쳐 50만엔이라는 큰 돈을 받은 것은 이 단체 가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 측에서 김삼석 씨가 무죄다 운운하는 황당한 내용을 고소장에 써놓은 모양인데, 물론 거짓말도 ‘종북’의 주요 특징 하나입니다.


4.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고소 대리인

‘향법’이라는 법무법인이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이번 형사소송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향법’은 민변 변호사들 주축의 로펌으로, 심재환 씨가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심재환 씨는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 씨의 남편으로, 과거 이석기 씨가 연루됐던 민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송두율 사건,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을 변호해왔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단순히 친북인사들에 대한 변호 활동만을 넘어서 ‘KAL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설’을 유포하기도 하는 등 각종 종북활동,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벌여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향법’ 홈페이지(http://hyangbeop.co.kr)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나, 법률신문 등의 자료를 보면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 씨도 현재 ‘향법’에서 소속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제 기사에서 이미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 시동생, 시동생 남편, 남편 선배까지 는 간첩전력자요 내란음모자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헌데, 심지어 고소대리인까지 결국 간첩 변호 전문 ‘종북’이라는 것은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종북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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