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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가족 108명 전산조회 접근 통제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은 4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산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돼 전산자료 외부 유출여부를 엄정한 감사한 결과, 국세청에서의 자료 유출은 일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 3월 26일 청장의 지시로 4월 9일 감사관실에서 마련한 전산자료 사적사용 및 유출행위 방지대책에 따라 대선후보 예상자와 그 직계 가족 등 특정인 108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재산자료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됐던 세금 신고자료, 세금납부 내역,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화면 접근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개월마다 수시로 전산자료 유출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처벌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에 수록돼 있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는 세금의 부과.징수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 재산 관련 자료는 세금의 부과.징수 목적이라고 해도 사전에 엄격한 통제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외부 유출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과세 정보자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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