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시험 합격해야 매니저 될 수 있다"

하윤금 박사, 공인에이전시법 내용 3월 15일 밝힐 것

가수 유니와 배우 정다빈 자살 사건 이후, 연예산업에 대한 구조개혁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연예인 에이전시에 대해 공인 자격증 제도를 입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KBI)의 하윤금 책임연구원이 오는 3월 1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국내 연예계에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해 암묵적인 뒷거래가 비일비재하고 투명하지 못한 산업시스템으로 인해 인권침해나 계약상 불이익등이 일어난다"며 "비대해진 연예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공적 뒷받침과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매니지먼트산업을 분석하고 국내 연예계에 대한 문제점을 비교해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KBI에 제출한바 있다.

하윤금 연구원과 고진화 의원이 준비중인 공인에이전시법(가칭)은 말그대로 에이전시들에게 국가 공인 자격증(라이센스)를 부여해 국내 대중문화를 육성하고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공신력을 높혀 정당한 대중문화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해당관청이 시행하는 공인 에이전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에이전트들은 대중문화계 전반에 걸친 모든 계약 업무, 기획업무, 연예인의 고용기회 창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연예계의 모든 계약거래에서 법정 수임료를 책정, 대중문화계의 모든 계약거래는 반드시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에이전트들은 해당 계약거래에 관한 영수증, 서류등을 해당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예인 전속제도를 폐지해 '노예계약', '11:0계약'등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계약시 공인 에이전트들이 계약에 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하여 그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속계약에 따른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이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을 통해 에이전트 및 매니저, 연예인등의 전속제도가 폐지되면 연예인을 비롯, 작가, 감독등 최대 2년까지 업무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과도한 전속계약금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화되는 매니저 자격증제도

이번 자격증제도는 연예인과 가장 밀접한 산업인력인 매니저를 전문인으로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금품수수, 허위나 사기성 계약 방조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히 취소시켜 매니저 및 에이전트로서 활동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허위, 과장, 사기성 계약에 대해서도 해당 에이전트나 매니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사를 설립시에는 공인 에이전트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고 공인 에이전트 자격증 소지자는 공인 중개사나 자동차 정비소처럼 직접 사무실을 운영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기획사에 종속되어 연예인의 보다 기획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여 왔던 매니저나 에이전트들은 자격증제도를 통해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매니지먼트회사에 취업하는등 연예산업의 전문적 직업군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대중문화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매니저라는 직업군이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문적인 지도체계, 교육, 사회적지위등의 문제로 전문직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많은 고학력 구직자들이 공인에이전트 시험에 몰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류등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 공인 에이전트들의 공신력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입법안을 추진중인 한 관계자는 에이전트 시험에 관련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예로 들면서 "국가 공인 자격시험인 에이전트 시험에는 대중문화개론, 에이전트 실무 관련 법령, 방송법, 언론중재법, 문화산업 관련 법령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실무자들이 대중문화에 관련한 법조차 모르고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나 연예인들이 그저 소속사가 시키는대로 하다보니 자생력이 없고 소속사의 기획에 맞춘 훈련만 받다보니 인기가 떨어지면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진중인 법안에는 매니저 자격증을 비롯 전속제 폐지, 겸업제한, 업무범위 설정, 계약수수료등 연예산업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콘텐츠와 관련해 제작, 매니지먼트, 교육등 겸업제한 규정과 에이전트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내 연예계에 대기업자본이 흘러들고 한류등으로 시장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연예관련업계의 수직통합을 이룬 대형 기획사들이 많아 반박이 예상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