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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공인에이전시법(가칭)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진화 의원은 지난 20일 "공인에이전시법을 통해 연예인 에이전시에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해 연예인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라고 불리는 연예인이 공공재는 아니지만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기간산업의 중추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기획사가 연예인을 관리하는 것은 공적 자산을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독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문화산업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공인중개법인과 마찬가지로 에이전시의 공인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인에이전시법 발의의 뜻을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공인에이전시법에 따르면 연예인의 계약업무와 활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나 회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을 갖추도록 하고 계약 수임료를 법령으로 정하며 자격미달의 에이전트들을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책임연구원이 연구, 발표한 '한류지속을 위한 방송연예 매니지먼트 산업 개선방안' 보고서와도 같은 맥락이다.

고진화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경쟁을 통한 연예인 고용, 합리적인 수익배분, 엄격한 자격을 갖춘 공인 에이전트의 도입을 통해 국내 대중문화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근본적 틀을 바꾸어야 한다"며 "더이상 제2의 정다빈, 권상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에이전시법이란

최근 국내 톱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를 섭회하지 못하면 드라마, 영화등 콘텐츠를 제작할수 없는 방송사, 영화사, 드라마 제작사, 광고기획사등은 스타를 보유한 기획사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고 이과정에서 소위 '스타권력'이 형성됐다.

이에 관해 지난해 11월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갑자기 비대해진 연예산업이 확장된 만큼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내 연예계의 계약관행상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해 연에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수익에 관한 법적 분쟁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서 공인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인에이전시법(가칭)의 내용을 보면, 연예인들의 모든 계약건을 공인에이전시를 통해 수행하고 법정수임료를 책정해 과도한 개런티를 조율하고 계약관행을 투명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또 거대회사들이 스타권력을 이용해 방송, 드라마, 영화, 음반등의 관련산업을 수직계열화 시켜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으며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에게 에이전트와 변호사, 매니저등이 고용되는 구조다.

이는 마치 출판사가 저자와 인세계약을 하고 출판사업에만 전념하듯이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공인에이전시를 통해 음반사와 인세계약을 하고 매니지먼트사와 스타관리서비스계약을 맺으면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공인에이전시법을 통한 국가자격증제도는 스타들의 그림자로 활약하며 연예산업의 기본바탕이 되는 매니저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풀이된다. 공인자격을 보유한 매니저는 스타의 모든 계약건에 참여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수도 있으며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매니저 직업군을 전문직종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기회로 분석되고 있다.

고진화 의원은 오는 3월 15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책임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공인에이전시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대중문화 관계자들은 국내 연예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과 전문시스템의 미비, 투명성과 공신력의 확보없이 스타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연예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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