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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태블릿 조작 민사소송서 변희재 소장 ‘공시송달’ 절차 진행

오는 30일, 변희재 측 소송 서류 장시호 측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재판 진행될 예정 ... 장시호 응답없으면 내년 1월 22일 선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장시호 씨 상대 태블릿 조작 관련 소송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예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간 장 씨의 거주지가 불명확해 변 대표의 소장은 송달되지 읺았고 이에 재판 역시 수 달째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변 대표의 소장 등은 장 씨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재판의 변론기일은 11월 27일 오전 11시,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법정 신관 423호에서 두 차례 열리게 된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됐다.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한 장시호 씨의 허위 진술로 자신이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며 지난해 11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변 대표는 소장에서 “피고(장시호)의 허위 진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변희재)에게 있어서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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