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기기 감정과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을 빚었던 JTBC 태블릿 보도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형사재판이 근 2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사건 피고인들(변희재,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에게 지난 15일자로 발송한 소환장을 통해 오는 5월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2차 공판을 연다고 예고했다.
앞서 항소심 형사재판은 10차 공판이 2021년 4월 6일에, 11차 공판이 2022년 8월 19일에 열렸었다. 재판이 공전되기 시작한 것은 10차 공판 때부터다. 당시 부임한 전연숙 재판장이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복사와 관련 전임 재판부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피고인들의 법관 기피가 이뤄졌고 이에 재판이 장기간 열리지 못했다. 이후 부임한 이태우 재판장도 태블릿 감정 없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법관 기피가 재차 이뤄졌고 이에 재판이 또다시 1년 이상 미뤄졌다.
공판을 앞두고 변희재 대표는 “최근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조작 문제가 결국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규명됐다”면서 “더구나 장시호의 태블릿 조작 자백 녹취록까지 곧 폭로될 예정으로, 법원이 이 상황에서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덮고자 하면 결국 특검이나 특조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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