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가(개명전 최순실) ‘제1태블릿(JTBC가 보도한 기기)’에 대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이 이와 연관된 자신의 형사재판(JTBC 명예훼손, 사건번호 2018노4088)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11일, 태블릿 관련 JTBC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제4-2형사부, 전연숙 재판장)는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변희재 고문 및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의 관련 공판을 내년 1월 12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다.
앞서 지난 6일 변 고문 등 4인의 피고인들은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에 “2022년 9월 한달여간 몇가지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며 공판기일을 늦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연기 신청의 이유로 ▲최서원 씨가 태블릿 반환에서 승소해 태블릿을 조만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블릿 신규계약서 조작 및 모해위증 교사에 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통지해 온 점 ▲ 최서원 씨가 확보한 제2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 이미징파일의 감정 결과 검찰 및 특검의 조직적인 증거훼손 및 인멸이 확인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서원 측의 포렌식 결과와 검찰 보관 이미징파일의 공개 이후로 김한수 증인신문이 연기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재판부 측에 요청했었다.
한편, 지난 20일 공수처는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고발한 태블릿 조작 실무 검사들과 관련해 “현재 수사기록 등의 검토 사유로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