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지검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수사기관의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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