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를 쟁점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피고 측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과거 특검에서 태블릿 기기의 L자 잠금패턴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관련 과학적 포렌식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변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04 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태블릿의 잠금 패턴이 2017년 1월 5일 장시호에 대한 조사 당시 L자였는지, 아니면 잠금이 L자가 아니고 조사 당시 변경·삭제되었는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지난 9월 11일에 피고 측인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은 변 대표가 제기한 태블릿 소송의 손배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바 있다.
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은 특검 보관 기간 중에 이뤄진 태블릿 잠금패턴 조작 문제를 부인했다. 변희재 대표가 잠금패턴 관련 파일(device_policies.xml)이 변경, 삭제됐다는 사실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은 단순히 암호를 해제해 태블릿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관련 파일이 변경, 삭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변 대표는 이번 재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윤 대통령, 한 장관 등의 답변은 아무런 과학적 포렌식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얘기임을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등의 답변서를 받고 즉각 ‘포렌식’ 감정을 수행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에 다시금 상기 사항에 관해 감정을 의뢰해 2023년 10월 17일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며 ‘디바이스 파일 감정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 대표가 제출한 “‘디바이스 파일 감정확인서’의 요지는 ▲ ‘디바이스 파일’(device_policies.xml)은 잠금의 해제만으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 잠금 패턴이나 지문을 설정할 때만 ‘디바이스 파일’의 변경 기록이 발생한다는 점 ▲ 태블릿에 디바이스 파일이 최초로 생성된 시점은 특검 제4팀 소속 검사인 박주성이 장시호를 조사할 당시인 2017년 1월 5일 오후 2시 48분경이라는 사실 등”이다.
변 대표는 “종합하면 ‘디바이스 파일’의 변경 기록은 잠금 해제로 발생하지 않고 잠금 패턴이나 지문 등이 설정될 때 발생하는데 2017년 1월 5일 장시호에 대한 조사 당시 최초로 ‘디바이스 파일’이 생성되었으므로, 2017년 1월 5일 이전에는 태블릿에 잠금 패턴이 설정된 바가 없고, 조사 당시 처음으로 잠금 패턴이나 지문 등이 설정되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7년 1월 5일 태블릿에 이미 L자형 잠금 패턴이 설정된 상태였고 장시호가 L자 패턴을 기억해 내어 잠금장치를 풀었다는 취지의 ‘특검 수사 결과’는 명백히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동시에, 그러한 허위의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장시호의 허위 진술과 피고발인들의 ‘태블릿’ 잠금장치에 대한 증거 조작이 수반된 사실 또한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변 대표는 “이에 윤석열·한동훈 등에게 ‘디바이스 파일’이 잠금의 해제만으로도 변경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이고 ‘특검 수사 결과’와 같이 2017년 1월 5일 장시호 조사 당시 이미 L자형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구석명신청서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 및 제출 경위 관련 장시호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L자 잠금패턴 진실부터가 이미 과학적 포렌식 결과와 전혀 맞지 않는데다가, 최근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 재판 1심에서도 장시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변 대표는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경위와 관련해 추후 장시호와 장시호의 변호인이었던 이지훈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밝혔다.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7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