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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한국에서 좌파가 다시 정권 잡으면 윤석열 체포될 수 있어”

“박근혜 탄핵 후 검찰이 불법적인 사법개입을 했다고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체포, 기소했으며, 그 수사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3년 5월호에 게재된, 모라로지 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이자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일본과 한국의 ‘최악’ 회피도, 결국 허위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日韓の最悪回避も虚偽の払拭ならず)’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박순종)


일본과 한국의 ‘최악’ 회피도, 결국 허위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
(日韓の最悪回避も虚偽の払拭ならず)


일한(日韓)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을 향하고 있다. 3월 6일 한국 정부는 전시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공표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환영,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수용했다. 북조선이 올해 들어 공연히 핵공격 연습이라고 칭하며 각종 미사일 발사 연습을 반복하고 중국이 대만으로 군사 공격을 시야에 넣은 군사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재한미군이 북조선을 주시하며 계속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반석으로 두는 것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필요하다. 다만, 그 사실을 전제하고서도 나는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과 그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한국에 급속히 접근하는 것을 그저 기뻐만 할 수가 없다.

역사 인식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번 ‘해결책’을 평가하자면 진정한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은 ‘시간 벌기’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 회피책(期限付き日韓関係最悪回避策)’이라 부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전시 동원을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보는 한국 내에 퍼져 있는 거짓말과 싸우는 것은 회피하고, 일단 거짓말은 그대로 전제로 하면서 ‘해결책’을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외교적 입장 상당 부분을 수용했으므로 기시다 정권은 거짓말을 전제로 하는, 비록 오래 지속되지 않을 ‘해결책’이라도 윤석열 정권의 임기 중만이라도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최악은 회피하는 것이 정치다. 나는 현실 정치의 선택으로서 기시다 정권이 ‘해결책’을 수용한 점은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 일한관계 전체를 보자면, ‘자위대기(機)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이라는, 남겨진 중대 현안이 훗날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점을 상세히 논하겠다.



레이더 조사 문제(レーダー照射問題)

우선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건을 살펴보겠다. 2018년 12월 일본해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조선 목조 선박을 한국 해군 이지스함과 해양경찰의 대형선 두 척이 구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다. 그런데 이지스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 자위대기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고 뻗대면서 사죄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는 등 비우호적인 태도를 계속해 취했다. 자위대 간부들은 한국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협력이 곤란하다.

대체 한국 해군은 자위대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목조 선박에는 무전기가 실려 있지 않았다.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자위대도 구조 신호를 수신한 사실이 없다. 어째서 한국 해군은 목조 선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 목조 선박에 타고 있던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세 사람 역시 몸이 쇠약해져 있었을 터였으나, 그들은 불과 2박 3일만에 북조선으로 송환됐다. 그들에 관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내가 북조선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2018년 가을부터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에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령부의 간부가 개조(改造) 스마트폰을 사용해 미국 정보 기관에 김정은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음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사령관, 정치위원을 포함한 간부 대다수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사령부 산하 동양무역총회사에까지 숙청의 파도가 몰아치는 바람에 회사 간부 네 사람이 목조 선박을 훔쳐 일본으로의 망명을 시도, 도주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떤 루트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네 사람의 망명 저지 및 북조선으로의 송환을 의뢰하고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그 작전에 동원됐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중대사다. 적어도 호위사령부에서 대규모 숙청이 있었음은 이미 확인된 바다.

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한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레이더 조사를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에 따라 진상을 파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아직까지 레이더 조사 자체를 부정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 정권은 사실상 이 사건을 뒤로 미뤄두고 일한관계 개선을 서둘러버렸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결책’을 공표한 다음날인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초계기에 관한 안건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서 “군의 입장은 이전의 것과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2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권 초기 국방백서 ‘국방백서 2022’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조사 자체를 부정하고 자위대기가 한국 구축함에 위험한 접근 비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렸다.

“일본 측은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 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174페이지)


이런 대응에 항의해야 하는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에 대해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한 방위 당국 간에는 과제가 있으나, 북조선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대응 등 한국과의 연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상자위대의 수장인 사카이 료(酒井良) 해상막료장도 3월 24일 한국 해군과의 관계에 대해 “(개선을 향한)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하며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관계가 (일미한) 3개국 연대 강화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버렸다. 고대하던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방위상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언급을 파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상호 관계 수복을 향해 나아가겠다”고만 말했다.

이런 대응으로 조종석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임무를 수행한 파일럿을 필두로 한 수많은 자위대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일한 군사협력의 전제는 신뢰 관계다. 그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 레이더 조사 사건이다. 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일한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



구상권 포기도 다뤄지지 않아(求償権放棄は盛られず)

다음으로 일한 역사 문제로 한정한 내 의견을 쓰겠다. 전시 노동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일한 간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외교 분쟁의 해결책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역사의 진실에 입각해 전시 노동자나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설, 그리고 노예노동, 성노예설 등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고, 그 거짓말을 퍼뜨렸던 일본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포진해 있는 반일 세력과 전면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두 번째 해결책은 거짓말과는 싸우지 않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의 보상 책임이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 거짓의 역사 인식에 기반한 ‘반일 역사 규탄’도 있으나, 이것은 어차피 해결책이 아니라 일한관계 파괴책이다. 1965년의 조약과 협정을 부정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문재인 정권에 의한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등이 바로 그 전형이다. 윤석열 정권은 바로 이로 인해 파괴된 일한관계를 복원한다는 과제를 업고서 앞서 첫 번째 해결책이 아니라 두 번째 해결책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은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은 진실이고 그런 입장에 있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일한관계 개선을 위한 편법으로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책이다.

‘승소’한 원고 열다섯 명의 노동자 출신 인사들과 그 유가족 중 다수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향을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노동자 세 사람을 포함한 몇 사람은 금전 수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런 경우라도 재단이 지불하는 돈을 공탁하면 현재 차압돼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사기업의 재산이 침해받게 되므로 일본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일한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 부분을 일단 막는다는 의미에서 ‘해결책’은 일정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야당이나 대중매체들은 가해자에게 양보한 굴욕 외교라면서 격렬히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이번 조치는 번복될 위험이 크다.

기시다 정권은 차기 정권 이후 일단 결론이 난 징용공 배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재단이 대위변제한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인 일본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한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데 발표된 ‘해결책’에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그저 일본의 외무성 간부가 “(구상권) 행사는 상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윤 대통령도 3월 16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회견에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은 주체는 지금의 한국정부, 즉, 윤석열 정권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해결책’과 방일 굴욕 매국 외교라고 비난하는 좌파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통령 임기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라며 비판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경우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고 일본기업의 재산이 또다시 차압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한계가 있으므로 나는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 회피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해결책을 음미하다(解決策を吟味する)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은 이미 지난 1월 단계에서 거의 명확해졌다. 1월 12일 한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그 개요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해결책에 대한 호응책 실시를 계속해 요구해 왔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출자, 그리고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죄 표명이었다. 서 국장이 준비한 발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번 읽어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조선인 전시 동원을 강제징용에 의한 중대한 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즉,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세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出捐)과 사죄를 ‘호응’ 조치로써 요구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시다 정권이 원칙을 굽히지 않는 외교를 전개해 왔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우선 피고 기업들이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내는 데 대해 “양국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들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인정하고 있다(밑줄<上>). 피고 기업들의 재단 기금 출연, 기업들과 정부의 사죄도 “피고 기업들의 재정적 기여나 일본 정부 및 피고 기업들의 사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견해도 산재해 있다”고 말한다(밑줄<中>). 일본 측이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과 사죄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새로운 사죄 표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기하고 과거에 대한 사죄를 재확인하는 데까지 요구 수준을 내린 것이다. 원칙을 관철한 결과다.

다만 과거의 사죄를 재확인을 요구하는 이유를 “일본 내각이 수차례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또한 수차례나 이를 번복했으므로 한국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밑줄<下>).

일본 정부가 이제껏 해 온 사죄는, 종전(終戰) 50년 무라야마(村山) 담화나 일한병합 100주년 담화(간 나오토 담화), 오부치(小渕)-김대중 선언을 포함해,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식민지 통치가 옳지 못하다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기반한 도의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병합 조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었으며 배상 책임은 없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점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①을 설명하겠다. 1965년 국교정상화에 즈음해 우리나라는 일한병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했으며 그에 기반한 일본의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무효’라고 표명했으나, 그에 따른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이 견지돼 오다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일한관계의 토대를 부정하고 일본통치불법론에 기반한 배상금 지불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회견에서 “2018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를 인정했다.

②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2021년 4월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각의 결정했다.

“조선반도로부터 내지(內地)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의 경위는 다양했으며 이들에 대해서 ‘강제연행됐다’ 또는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 노동자의 내지 이주에 대해서는 (중략)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집’, ‘관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강제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중의원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


그런데 일본 측은 1980년대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사죄만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은 사죄하고도 곧바로 이를 번복해 버린다는, 오해에 기반한 비난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사죄가 일한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앞서 논한 서민정 국장의 발표 내용 발췌도 그 같은 오해의 전형이다.

역사 문제에 관해서 사실에 기반해 정부가 나서서 반론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제2차 아베 정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난당하면 일단 사죄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내놓는 것, 임시방편 사죄 외교를 반복해 온 것이다.



일본의 법적 입장은 관철됐는가(日本の法的立場は貫かれたか)

기시다 정권은 이런 악습관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을까. 한국 측의 발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시다 정권은 꽤나 원칙을 관철시켰다. 국제법 위반 상태인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문제가 일어난 것이며 일본 측이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결책을 한국이 단독으로 발표하고 일본 측은 그를 환영하겠다고 조언한 것도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출자도 없다. 이 역시 원칙을 지킨 성과다.

한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요구해 온 과거의 사죄 재확인도 일본은 한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한 후 “1998년의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함을 확인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기에서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역사 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함”이라고 한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정부의 역사 인식이라는 말에는 사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①과 ②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묘한 ‘단어 사용’은 한국에는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98년의 일한공동선언’, 즉 오부치-김대중 선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해당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1998년의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라고 표현한 것은 윤 정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측은 “계승된 인식”이란 일본 측이 반복해온 사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대중매체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해 말하건대 계승된 “역사 인식”에는 ①과 ②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빠른 단계에서 관민(官民)이 협력해 ①과 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가시마 금산(金山)’(니가타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과정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했을 때 한국은 이를 배신행위라며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 외무성의 공식 웹사이트상에 게재돼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에서는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 등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이 이뤄져 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각의 결정 내용은 외무성 웹사이트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한국에서도 정상화 요구의 움직임(韓国にも正常化求める動き)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된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이 허위임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허위의 역사 인식에 기반한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두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그룹이 등장했음을 여기에 보고한다.

지난 3월 1일 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의 편집자인 이영훈 씨가 한국 현지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는 제목을 단 의견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에서 이 씨는 “전쟁기에 대량의 한국인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 무(저)임금의 노예로 혹사되었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집단정서, 반일종족주의가 빚어낸 허위의 기억”이라고 단정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씨는 일본 기업에 위자료 지불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한국 사법부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일대 오점이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이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신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동시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선진 문명국가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비굴한 외교”라는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논하는 장(場) 등에 있어서 이영훈 씨 등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입각해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온 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하였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진실과 정직을 전제하지 않은 외교는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되고 비굴한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씨를 포함한 46인의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진실중심 한일우호파’를 자칭하고 이 씨 의견 광고의 취지에 대해 보다 깊이 논하고 있다. 진실에 기반해야만 비로소 우호와 협력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원죄’에 대해 쓰겠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책임이 있다. 해당 판결은 2012년 대법원 제3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2012년 판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감을 갖고 대법원과 협의해 확정판결이 나는 것을 저지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검찰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협의를 두고 불법적인 사법개입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체포, 기소했다(소위 ‘사법농단’ 사건). 

이때 수사 책임자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윤 대통령이다. 좌파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번 ‘해결책’을 불법적인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좌파가 또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체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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