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블릿 조작 사건에 연루된 실무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20일 공수처의 송영선 검사는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 앞으로 수사중간통지를 보내 “귀하가 강상묵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이 6월 21일 우리 처 2022년 공제124호로 접수돼 현재 수사기록 등의 검토 사유로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변 고문은 앞서 올해 6월, 강상묵 대전 고검 검사, 김종우 대검찰청 검사,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3인을 모해위증 및 태블릿 통신계약서 관련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들 검사 3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다뤘던 실무 검사들이다. 변 고문은 이들이 박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인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 선임행정관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또 관련 물적증거인 태블릿PC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함으로써 증거인멸을 하는 등의 조작 수사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었다.
변 고문은 관련해 7월말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정식으로 한나절 이상 고발인 진술 시간을 가졌다. 8월에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김한수의 필적 감정 자료 등 추가 증거들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수처가 변 고문에게 정식으로 수사중간통지를 보내온 이유는 공수처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때문이다.
공수처는 고발된 수사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