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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측, 법원에 태블릿 소유권 포기 의사 밝혀

9월중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라는 법원 선고가 나올 공산 커

‘JTBC 태블릿’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소유권 포기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 제기 6개월 만에 나온 관련 구체적인 답변이다.

5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최 씨가 제기한 ‘JTBC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에서 피고 김한수 측이 4일자로 제출한 답변서를 본지에 전해왔다. 답변서에서 김한수 측은 “이 사건 태블릿PC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피고 김한수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서를 통해 김한수 측은 태블릿 소유권을 최서원 씨에게 넘겼다는 과거 검찰진술, 법정증언에서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김한수 측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수 측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이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재판장님의 판단으로 이 사건 태블릿PC의 소유권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도 답했다.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한수 전 행정관이 결국 태블릿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이번 반환소송 재판은 선고까지 별다른 다툼 과정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태블릿 소유자는 최서원 아니면 김한수인데, 김한수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다음 변론기일에서 심리가 끝나고 8뭘말, 9월중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라는 법원 선고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변 고문은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위해선 김한수는 어떻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만큼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건으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JTBC 태블릿’ 소유권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은 8월 9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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