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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JTBC 태블릿’ 반환소송 첫 재판, 검찰·김한수 시간끌기로만 일관

법원, 검찰·김한수의 시간끌기에 제동걸어... 태블릿 소유권 관련해서 김한수가 기존 증언 뒤집을지 이목 쏠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 반환소송 첫 재판에서 양 피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측, 서울중앙지검 측이 제각각 시간끌기로만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5호 법정에서는 최서원 씨를 원고로 하는 ‘JTBC 태블릿’ 관련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재판장 조해근 부장판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태블릿이 최 씨의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2016년말 JTBC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은 최 씨가 소유,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결론내려졌던 바 있다. 최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이 법적으로 확인된 소유자이므로 태블릿을 반환받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피고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대한민국)’, 둘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개통하자마자 태블릿을 넘긴 당사자로서, 이번 소송에선 최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의 피고다.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을 압수,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으로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번 반환 소송의 피고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5년간 밝혀온 입장과 달리 이번 소송을 앞두고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선 태블릿이 최 씨의 것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 “김한수 씨의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나”

이날 변론기일에서 서울중앙지검 측은 인사이동을 핑계대며 “태블릿 관련해 직접 수사를 한 검사가 오늘 참석하지 못했고 자료도 워낙 방대하다. 다음 기일을 최대한 늦춰달라”며 노골적으로 시간끌기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굳이 다 정리할 것 없이 태블릿 반환 결정에 필요한 자료들만 추려서 정리하라”면서 다음 기일을 통상적인 관례대로 약 한 달 뒤로 잡았다. 법원이 서울중앙지검 측의 시간끌기 공세에 제동을 건 것.


이러한 시간끌기 공세는 김한수 측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선임된 김한수 측 정새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아직 의뢰인(김한수)과 제대로 상의를 못해 답변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한수 측은 이미 금번달 1일에 최서원 씨의 태블릿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에서 정 변호사에게 “김한수 씨의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나”고 되묻기도 했다.

김한수, 태블릿 관련 입장 뒤집을까... 초미의 관심사

지금껏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2년 6월 태블릿을 개통한 직후 이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겼으며, 최서원 씨가 자신의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점을 이춘상 보좌관의 사망시점 이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를 위해 계속 통신요금을 대납해줬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이번 재판에선 갑자기 최서원 씨의 태블릿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 태블릿 관련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만약 김 전 행정관이 최서원 씨의 태블릿 소유권을 부정하고 과거 박 대통령 재판에서 했던 태블릿 관련 증언을 뒤집을 경우, 위증죄 처벌 등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김 전 행정관이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입장이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JTBC 태블릿’ 소유권 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은 별다른 쟁점 다툼이 없이 끝났다. 관련 두번째 변론기일은 8월 9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5호 법정으로 잡혔다.

한편, 최서원 씨의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태블릿 기기인 ‘제2태블릿’ 반환소송 두 번째 공식 변론기일이 닷새 후인 7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다.

11일 변론기일에선 ‘제2태블릿’ 기기가 법정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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