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강남3구 상승률 24.7%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지난 2021년(19.91%) 이후 최고치
서울 25개 자치구 공시가격, 전부 지난해보다 증가
송파구 12억 초과 주택, 작년 대비 1만 8821가구↑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올랐다. 이는 직전해 상승률(7.86%)의 2배를 넘는 동시에 지난 2021년(19.89%) 이후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올라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전국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8일 공개하고 내달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3.65%)보다 상승 폭이 3개에 가까웠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이처럼 평균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 폭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은 지난해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7.86%)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98%)은 물론 실거래가 상승률(13.49%)까지 크게 웃도는 공시가격이 산출됐다.

 

서울 상승률은 지난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지난 2007년의 28.4%다. 이어 2021년19.89%, 2006년 19.1% 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26.05%, 송파구 25.49%, 양천구 24.08%, 용산구 23.63% 순이었다.

 

또 강동구(22.58%)와 광진구(22.20%), 마포구(21.36%), 서초구(22.07%)도 20% 이상 올랐다.

 

반면 도봉구(2.07%), 금천구(2.80%), 강북구(2.89%), 중랑구(3.29%) 등의 상승률은 2~3%대에 머물렀다. 이들 4개구는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3.37% 올라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p 정도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르면서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지난해(31만 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 9364가구)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1%(41만 4896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 9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 5902가구), 서초구(6만 9773가구), 양천구(2만 8919가구), 성동구(2만 5839가구) 등 순이었다.

 

송파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작년 대비 1만 8821가구 늘었고 강동구(증가량 1만 6362가구), 성동구(1만 5378가구), 강남구(1만 5327가구), 양천구(1만 3801가구) 등도 증가량이 많았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가액대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30억 원 초과 주택이 28.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15억∼30억 원(26.63%), 12억∼15억 원(25.38%), 9억∼12억 원(20.90%), 6억∼9억 원(12.70%), 3억∼6억 원(4.72%), 3억 이하(0.50%) 순으로 가액대가 클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 대비 40∼5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