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지난달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서원 씨가 이에 반박하는 자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필 진술서는 29일자로 작성되어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및 본지 앞으로 전해졌다. 자필 진술서에서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은) 어디서 입수한지도 모르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마치 국정의 기밀을 공유한 것 같이 조작, 기획하였다”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재판에서 태블릿 점유이전 가처분을 승인하자, 몇 달 뒤에 이의신청을 하는 해괴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이에 모든 법적 투쟁을 통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특검과 검찰의 악랄한 행태를 밝히고자 한다”며 “모든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실소유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걸 덮고 은폐하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에, 모든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 △ JTBC가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 △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제2태블릿 각각에 대해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18일, 최 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씨는 두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도 제기해둔 상황이다.
한편, 최서원 씨는 무속인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한국경제’와 관련, 자필로 작성한 정정보도 요청서도 이동환 변호사와 본지 앞으로 보내왔다. ‘한국경제’는 2016년 11월 4일자 기사 “최순실, 작년 봄까지 서울 근교서 수차례 굿판 벌여”를 통해 최 씨가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번에 200~300만원짜리 굿을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최 씨는 이번 정정보도 요청서를 통해 “한국경제신문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번에 200~300만원 굿을 했다는 거짓을 썼으며, 마치 내가 무당이나 사이비종교를 가졌다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보도를 하였다”라며 “무속인 A라는 사람 말을 빌어, 굿을 하고 신당을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또한 “이것은 한 개인과 가족을 말살시키는 보도로 절실한 기독교 집안의 개인을 모독한 것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정보도에 진심이 담긴 사과의 글이 담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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