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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사카유지 규탄 집회 금지 가처분 어렵다”

국민행동 “채권자 측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법정에 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상대로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이 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2명의 변호인이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대외협력단장이 참석했다.



호사카 유지 측 변호인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2일, 7일 한 집회는 불법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오랫동안 집회를 할 예정이고, 게다가 집회 날짜를 바꿔가며 채권자 측을 우롱하고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가처분신청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기본적으로 매주 월요일 13~15시 집회신고를 하고 40~50분가량 집회를 하지만 30일에는 집회 자체를 하지 않았고, 미리 이번달 2일과 7일 집회신고를 다시 해서 날짜를 변경한 이유는 채권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광진구 경찰 측과 협조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병헌 피청구인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랫동안 집회한다는 이유로 가처분하기 어렵다”라며 “형사적으로도 막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라고 청구인들에게 반문했다.    

호사카 유지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인정하지만, 채권자는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위안부 관련 전문가인데다가 내년 2월에 정년퇴임 예정이어서 명예롭게 퇴임하길 원한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그들의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달리 수단이 없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채권자 본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채무자 측의 집회는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시위테러라고 보인다”며 “그들은 제가 쓴 ‘신친일파’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제가 한국에서 30년 정도 교수를 하며 책 20권 정도 쓰면서 느낀 건데 시위 내용이 즉각적으로 일본 사이트에 올라갈 뿐 아니라 ‘나데시코 액션’이라는 일본 극우단체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고 가처분 신청 건과는 무관한 개인적 추측을 반복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심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채권자가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을 향해 쓴 ‘신친일파’ 책에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신친일파, 노예근성, 악마 등의 용어로 인신공격을 했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없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한 적도 없으며 명백히 집회 신고까지 한 우리를 향해 왜 테러시위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채권자가 토론에 응하면 집회를 그만둘 용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청구인 측은 자연인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3인을 당사자로 선정했다”며 “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두 단체를 왜 당사자로 선정했는가”라고 지적한 후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법상 문제가 돼서 자연인 김병헌 씨에게만 당사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중지하기는 어려우니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조정절차는 오는 14일(월) 오후 4시 2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문이 끝난 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가처분신청서를 보니 주소와 전화번호도 틀리고, 페이스북에 개인이 쓴 글과 기사 내용을 가지고 증거자료라고 제출했다”라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면 법률적 효력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조잡스럽다”며 오늘 심문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인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단장은 “호사카 유지 측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법정에 온 것이 너무 웃겼다”며 “판사님조차 어이가 없어서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계속 되물었다”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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