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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한수, 태국으로 출국 준비...변희재, 즉각 출국금지 요청

김한수 전 행정관 이달 중순 태국 출국 준비 첩보 입수...변희재 즉각 대응 “법원이 막아야”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진정서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최근 태블릿 PC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달 중순 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변 고문은 2일 추 장관 앞으로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인 김 전 행정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실제로는 자신이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 사용요금을 납부했으면서, 검찰과 짜고 자신이 과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자동이체로 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과 위증을 했습니다. - 편집자 주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김한수는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에서 위증을 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또한 김한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김한수의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 진정내용

피진정인 김한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인 강상묵, 김용제, 김종우 검사 3인과 함께 태블릿 PC 실소유자에 관한 사안을 조작했습니다. 즉 김한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블릿 재판 개입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김한수의 지위

   (1) 위증,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피의자

피진정인 김한수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서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2017고합364, 2017고합184 병합, 이하 박 대통령 재판)에서 위증을 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를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참고 자료 1)


피진정인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 대통령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김한수가 이미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일컬어지는 강상묵, 김용제, 김종우 검사 3인과 함께 입을 맞춘 용의주도한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김한수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였음이 최근 여러 물증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참고 자료 1)


이에 진정인 변희재는 김한수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이하 김한수 위증 사건) 지금은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참고 자료 2)


   (2) 태블릿 PC 명예훼손 재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 이하 태블릿 재판)에서 핵심 증인

진정인 변희재는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던 태블릿 PC에 대해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최순실(최서원)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 태블릿 PC를 최순실(최서원)의 것으로 보도 한 것은 JTBC의 조작 보도다”라는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JTBC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참고 자료 3)


진정인 변희재는 재판 도중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순실(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김한수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도 김한수의 증인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참고 자료 1)


 2)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변희재는 김한수를 박 대통령 재판에서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한 혐의로 2020년 4월 16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이자 태블릿 재판의 피고인입니다. 


 3) 출국금지 사유

진정인은 2020년 12월 2일 저녁 8시경, 서울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생략) 김한수가 2020년 12월 중순 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즉 김한수는 태블릿 PC 실사용자를 최순실(최서원)로 둔갑시키기 위해 검찰과 공모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태국으로 도피하려고 이민 가려고 계획 중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 김한수는 김한수 위증 사건과 과 태블릿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피의자이자 증인입니다. 이러한 김한수가 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사건의 핵심 증인과 피의자를 사실상 도피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피진정인 김한수는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에서 위증을 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또한 김한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김한수의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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