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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안정권 연봉 3억 맞나...사실조회 신청

안정권 근무한 거림해운, 두우해운에 관련 자료 요청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법원에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서 전문입니다. 지난 20일 두우해운과 거림해운은 유튜버 안정권과 변 고문 간의 민사소송(2020가단5074449) 법정에, 안 씨가 자사에서 공무감독으로 재직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30일, 변 고문은 안 씨가 실제로 연봉 3억 원가량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펜앤드마이크에서 개최한 청춘콘서트에 출연해 “연봉 3억 원대를 받는 선주감독으로 여객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두우해운을 상대로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위 사건에서 원고가 ‘연봉 3억 원대를 받는 여객선 분야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자신의 경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고가 2010.02.01.~2012.02.01. 기간 동안, 두우해운주식회사에서 재직할 동안 받았던 급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요청하여 원고의 ‘연봉 3억’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본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두우해운주식회사

주소 : (04532) 서울 중구 소공로 88 6층 (소공동, 한진빌딩)


사실조회사항


① 원고 안정권이 2010.02.01.~2012.02.01. 기간 동안 위 두우해운에서 재직할 당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일체

② 원고 안정권이 2010.02.01.~2012.02.01. 기간 동안 위 두우해운에서 재직할 당시 받았던 급여가 적혀있는 급여명세서 상세 일체




[거림해운을 상대로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위 사건에서 원고가 ‘연봉 3억 원대를 받는 여객선 분야 최고의 자리에서 근무했다’라는 자신의 경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고가 2007.11.05.~2010.01.31., 2012.02.01.~2016.07.01. 기간 동안, 거림해운주식회사에서 재직할 동안 받았던 급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요청하여 원고의 ‘연봉 3억’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본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거림해운주식회사

주소 : (04532) 서울 중구 소공로 88 6층 (소공동, 한진빌딩)


사실조회사항


① 원고 안정권이 2007.11.05.~2010.01.31., 2012.02.01.~2016.07.01. 기간 동안 위 거림해운에서 재직할 당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일체

② 원고 안정권이 2007.11.05.~2010.01.31., 2012.02.01.~2016.07.01. 기간 동안 위 거림해운에서 재직할 당시 받았던 급여가 적혀있는 급여명세서 상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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