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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로 감옥 갔다는 안정권 ... 검찰 “세월호가 아니라 부정청탁 금품수수”

선박검사 업체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 안정권의 학력과 경력 모두 허위로 밝혀져

유튜버 안정권 씨가 세월호 도면 설계가 아닌 선박검사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감옥에 갔다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안 씨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거짓이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내리면서, 안 씨가 변 고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변희재 고소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5일 입수한 ‘변희재 고소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고소인(안정권)의 범죄경력상 (안정권이) 배임수재 관련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바, 고소인은 선박검사 관련 업체로부터 구명설비 검사를 계속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지난 23일 안 씨는 해양대에 입학했다는 자신의 학력이 거짓이라면서도 자신의 경력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안 씨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며 안 씨를 옹호했다. 하지만 이번 불기소 결정문으로 인해 안 씨가 경력마저 속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변희재 고소 사건’에서 안 씨가 변 고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일부 유죄 취지로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안 씨의 고소 이후에도 안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서 “증거를 보강하여 모욕죄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일부 유죄 받은 모욕죄 부분까지 무죄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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