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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태 GZSS 대표, 안정권 불법행위 방조 기소의견 송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및 모욕 방조 혐의

정기태 주식회사 지제트에스에스그룹(GZSS) 대표이사가 유튜버 안정권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안 씨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해 저지른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정 씨가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며 정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방조와 모욕 방조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씨는 안 씨의 유튜브 방송 제작과 송출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지제트에스에스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안 씨의 유튜브 방송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정·관리의 책임자이다.



지난 2월 5일 변 고문은 정 씨에게 ▲안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것과 ▲안 씨의 불법행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할 것, ▲변 고문과 미디어워치에게 공식사과를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정 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 씨의 태도에 변 고문은 정 씨가 단순한 방관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2월 12일 정 씨를 안 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법원은 안 씨 측을 상대로 변 고문 측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안 씨는 이를 거부하며 법원의 강제조정문을 찢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변 고문 측은 안 씨의 이런 행동이 재판부를 무시·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판단,  이 영상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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