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증언이 실제 사실인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을 “감찰을 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진정인에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의 국회 증언을 제시하며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질의해도, 법무부는 입을 꾹 닫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검찰총장과 홍○○ 중앙홀딩스 회장의 회동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지 문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감찰 관련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에 의하여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변 고문이 지난 8월 25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대한 답변이다.
변 고문은 당시 진정서에서, 뉴스타파가 최초보도한 2018년 11월 20일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이 ▲만남 2주 뒤 중앙지검이 ‘태블릿 재판’의 명예훼손 피고인인 변 고문에게 무려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있는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9월 28일,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감찰담당관실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변 고문 측은 정찬철 감찰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하겠다”는 표현이 윤석열을 감찰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담당자는 감찰 여부조차도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추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과 언론사주들간 만남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윤 총장이 홍석현, 방상훈과 만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 발언을 근거로 변 고문 측은 법무부 감찰담당자에게 사실인지 문의했다. 이번에도 담당자는 꿀 먹은 벙어리였다. 이에 변 고문은 10월 27일, 이번에는 추 장관에게 직접 진정서를 보내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다는데 법무부 감찰과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며 “윤 총장 감찰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직접 질의했다.
이쯤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두 사냥개들 간의 떠들썩한 싸움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 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쎈’ 발언과 달리, 추 장관 본인이나 법무부는 애초 감찰을 정식 요청한 진정인에게 감찰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 장관의 국회 발언 말고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어떠한 법무부 공식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언론 후속 보도조차 전혀 없다.
추 장관과 법무부의 행태와 관련, 변 고문은 “언론 앞에서는 감찰한다고 떠들고 정작 의뢰 당사자한테는 답변 못하겠다? 언론 앞에서 윤석열 잡는 척 쇼하고, 뒤로는 이미 무마시켜 주는 걸로 딜을 쳤다는 거지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