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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 태블릿 계약서 제출경위 답하라” 공문 발송

“답변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법적 조치...특검수사 대상 될 것”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9일 최태원 SKT 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의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최 회장에게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열흘 안으로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 고문은 21일 오후 2시 을지로역 4번 출구 SKT 타워에서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편집자주




귀사 SKT는 지난 4월 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요금납부이력’을 JTBC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는 그간 JTBC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요금납부자는 법인 마레이컴퍼니가 아닌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 개인이란 게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다. 이에 본인은 명백히 위증을 한 김한수는 물론, 김용제·김종우·강상묵 등 요금납부 관련 위증교사와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검사 3인 모두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 중 1페이지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김한수와 검사 3인이 제출한 것과 똑같았다. 문제는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 위조·조작됐을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1페이지와 3페이지의 계약자 김한수의 서명과 나머지 페이지의 김한수의 서명이 완전히 다르다. 같은 계약서에 계약자의 서명과 필체가 다를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SKT는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다른 서명의 계약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가. 

둘째, 3페이지의 단말기할부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연락받을 전화번호’가 비어있다. 단말기할부계약은 SKT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매달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자 전화번호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1페이지에서 계약 날짜와 대리점명이 없다. 특히 대리점은 계약 시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리점명 없는 계약서란 있을 수 없다. 

넷째, 1페이지에서 법인 대표이사 김한수가 계약자로 직접 방문했음에도, 계약서 상 ‘대리인’에 V 표시가 되어있다. 대리인으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위임장도 없다.

다섯째, 1페이지에서 요금납부를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지불하도록 기록되어있으나, 법인카드 지불 시 표시될 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V 표시가 되어있다. 법인카드로 지불되는 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여섯째, SKT에서 마레이컴퍼니 법인인감증명을 받았음에도, 계약서 그 어디에도 법인 도장이 찍힌 바 없다. 본인은 실제 원본 계약서에는 법인 도장이 찍혀있을 것이고, 당시 마레이컴퍼니의 직원 김성태가 법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SKT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곱째, SKT에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별도로 법원에 제출한 ‘요금납부이력서’에서 2012년 6월 22일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설정이 되었다가 9월 28일 해지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카드회사인 하나(외환)카드에서는 일찌감치 자동이체 설정 기록도 해지 기록도 없다는 증빙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T와 하나카드 둘 중 하나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실제 요금납부 내역을 보면, 법인카드로는 요금이 일체 지불된 바 없어 하나카드의 기록과 일치한다. 

본인의 JTBC 태블릿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초대형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본인은 이미 검찰의 거짓 구속영장을 통해 1년간 투옥된 바도 있다. 태블릿 실사용자로 확인된 김한수와 검사 3인이 위증교사와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굴지의 글로벌기업 SKT에서마저, 계약서와 요금납부 내역을 위조 및 조작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글로벌기업에서 정치, 언론 재판에 휩쓸려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면, 결국 회사의 오너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최태원 회장, 박정호 대표이사, SKT 문서에 도장이 찍힌 이기윤 고객가치혁신실장 등은 즉각적으로 계약서 및 요금납부이력서 위조 및 조작을 조사하여, 열흘 안에 미디어워치 측에 답변을 주기 바란다.

답변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본인의 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위해 최태원, 박정호, 이기윤 3인을 모해증거인멸(10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법적 조치할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특검수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0. 5. 19.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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