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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서민들의 내집마련 길잡이'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단 협의회 창립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애로사항 담아 국토부와 국회에 규제완화 건의키로


전국의 가로주택사업자들이 모여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단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부천시에서 수년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추진위 등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5시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단 사무소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전국가로주택정비사업단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입취지와 달리 일선 사업현장에선 애로점이 많아 사업추진이 원천봉쇄 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점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표적으로 사업지대상이 선정되기 위해선 4면도로로 둘러싸인 3천평 미만의 부지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사업장이 도시계획정비가 전혀 안된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와 신길동 등 주로 서울수도권 가로주택사업현장 추진위 관계자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선 "최근 관련법이나 애로점을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국토부와 국회, 해당지자체와 협의하기 위해선 전국적 규모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설립취지를 덧붙였다.


이날 협의체 대표로 선출된 박종덕 대표는 "그간 미니재건축 또는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선 고도제한 등 여타 규제가 심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다"면서 "이번 협의체 설립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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