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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인격살인’ KBS왜곡보도…기자는 ‘무혐의’?

KBS도 인정한 ‘악마의 편집’…황성욱 변호사, “검찰이 법리적으로 문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짜깁기 영상으로 ‘친일’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KBS 홍성희 기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6월 11일 ‘KBS뉴스9’에 보도된 ‘문창극 “일 식민지배는 하나님 뜻”’ 리포트는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문 총리의 역사관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파장을 일으켜, 결국 후보자 사퇴라는 결과를 낳았다.

문 후보자는 이 후, 독립유공자 문남규(文南奎) 선생의 손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친일파’ 논란이 다소 해소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일부 매체들은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아 기사화 하고 있다.

KBS기자에 대한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앞서, 지난 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한 중징계 예상을 깨고 ‘권고’ 처분을 내렸다. 권고는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발송에 그치는 경징계로, 심의 과정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KBS 관계자는 “권고라는 유명무실한 징계를 내림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야권 위원들이 퇴장했다 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 애초 의견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방심위 결정을 ‘원칙을 훼손한 정치적 타협’이라 비판한 바 있다.

또, MBC 한 관계자도 방심위 결정에 대해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긴 사건”이라며, “방송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해버린 심각한 사건을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 마무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논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역시, 지난 해 9월 6일자 사설을 통해 비판적 견해를 냈다. 신문은 해당 보도에 대한 방통위 경징계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야당 추천을 받은 위원의 격한 반발이 있었다지만 ‘심의공동체 인식’으로 적당히 타협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앞으로 국기(國紀)를 흔드는 편파 왜곡보도가 계속될 경우 방통심의위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서 KBS 보도의 편파성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수신료로 방송하는 KBS가 인격살인과 다름없는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대영 후보는 “문창극 왜곡 보도처럼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균형성 있는 보도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처럼 KBS 내부에서도 ‘왜곡 보도’를 인정했지만, 이를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KBS기자에 대해 검찰이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사건”이라며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소속 황성욱 변호사는 “친일행위를 미화한 것이 아니지 않았냐”면서, “친일행위를 미화한 것이라 보도를 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하려면, 사실확인 체크에 있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둘 다 아니다”라고 말해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로서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오히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보도로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한 점까지 고려하면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문 후보자를 2번 죽이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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