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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읽어보니.. 김미화 주장과 달라

법원 "친노좌파 표현 자체는 의견 표명에 해당"

< 김미화 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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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테이너 김미화씨와의 민사 1심에서 패소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및 주간 '미디어워치'에게 법원 판결문이 도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김미화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1일 판결 직후,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22일밤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북이라는 또 표현을 같다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연예인이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색깔을 뒤집어 씌우고, 색을 입혀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북친노좌파 이런 것을 맘대로 십수년동안 쓰면서 저한테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팩트에서 틀렸다는 걸 알수 있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해야한다라는거죠"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친노좌파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

그러나 8월 26일 미디어워치 사무실로 배송된 판결문 전문에 따르면, 김미화씨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피건대, 선정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미디어워치에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기사의 내용은 단순히 원고에 관하여 "친노좌파"는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 기사의 내용,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 및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친노좌파'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니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같은 게 아니지만, 부정적인 인상을 지우는 "사실적시"와 결합해 "친노좌파" 같은 단어가 나오면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되니 인격권 침해가 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결국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김미화씨의 트위터 글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

김미화 '논문표절'도 사실로 인정

다만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미화씨에 대해 '친노종북 사냥의 미끼'라고 언급한 부분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등에 의해 확인된 김미화씨의 논문 표절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 적시와 결합하여"라고 밝혔다. 즉 미디어워치가 지적한 김미화씨의 논문 표절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는 "일반적으로 친노좌파 김미화란 표현을 쓸 수 있으나, '논문표절' 같은 부정적 기사에 쓰면 인격권 침해라는 게 판결의 요지"라며 "재판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항소를 해서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변 대표는 "김미화씨가 자신의 트위터와 OBS 인터뷰에서 재판 판결문을 임의로 왜곡한 데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김미화와 OBS 양측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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