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靑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협의”

한·중·일 포함 EU·인도 등 16개 경제주체 조사 대상
‘과잉 생산·무역 흑자’ 구조적 문제 집중 검토
디지털세·의약품 가격 등 추가 조사 가능성
조사 결과 따라 무역 합의 체결국도 관세·기타 조치 시사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에는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적인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미사용 또는 저활용 생산 능력 등을 지표로 삼아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 가능한 경제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 생산 문제 외에도 다른 무역 현안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리어 대표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디지털 서비스세·의약품 가격·수산물과 쌀 시장 접근성·해양 오염 등은 미국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라며 해당 이슈에 관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150일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7월 하순 전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7일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를 시작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공청회는 5월 5일 열릴 예정이며, 이후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 절차도 진행된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150일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초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수행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표는 122조 조사가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에 대해서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내비췄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 외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 “당장 몇 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232조 조사는) 이번 행정부 임기에서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과 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한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