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훈영 기자] YTN이 지난달 27일 대법원 민사1부로부터 해고 취소 처분을 받은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에게 오는 22일 열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YTN노조는 9일 제하의 노조 공지사항을 통해 사측의 인사위 소집을 "부질없고 소모적이며 YTN에 큰 해악을 끼치는 패착"이라며 "YTN 전체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로 한 징계 불장난"이라 비난했다.이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복직한 3명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6년 전 해고가 부당했음을, 당시 사측의 행위가 엉터리였음을 명백히 판결했다"고 말한 YTN노조는 "6년 동안 본인과 가족, 동료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인사위 소집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분명히 한 YTN과는 엇갈리는 주장을 내놨다.그러면서 YTN노조는 "만일 사측이 징계 심의를 강행해 인사위로 하여금 YTN 전체가 아닌 '경영진 몇 명의 심기'만을 의식한 결과를 내놓게 하려 한다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추구했던 노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측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YTN 박철원 홍보팀장은
[박한명 기자] 야권의 본격적인 MBC 흔들기가 시작됐다. MBC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반발해오던 언론노조 MBC본부와 야당 정치권 등의 비난 공세에도 MBC가 “부당한 논리로 MBC를 흔들고 호도하고 비판하는 일부 행동에도 불구하고 MBC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과 공정방송 실천이라는 사명 완수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꿋꿋하게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결정적으로 MBC에 대한 언론노조 측의 문제 제기와 여론전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단체와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좌파진영 단체들은 9일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방송 MBC를 되찾아올 것”이라며 MBC공대위 출범의 취지를 밝혔다.좌파진영 제 단체가 집결한 MBC공대위 측은 MBC 문제의 여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16일
[이보연 기자] MBC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출범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훼손, 신뢰도 하락, 보복과 유배' 등은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당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국민의 방송이며 결코 정치권 특히,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님을 강조한 MBC는 언론노조 소속 노조 전임자들과 자칭 진보 언론·시민단체의 지도자와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공대위의 목표는 "MBC를 '국민의 품'이 아닌 '정파의 품'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 지적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 MBC를 흔들고 호도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했다.이어 MBC는 "언론노조와 일부 언론·시민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이들의 행동에는 결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논리로 MBC를 흔들고 호도하고 비판하는 일부 행동에도 불구하고 MBC는 앞으로도 방송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과 공정방송 실천이라는 사명 완수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이른바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한
[소훈영 기자] MBC 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은 지난 1일 한겨레21이 보도한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겨레21 측이 일명 '해고 프로젝트' 진행의 근거로 제시한 경영관련 질의서 및 답변서가 '영업기밀'임에도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정보유출자 처벌 등 철저한 진상조사의 부재를 지적하며 연이은 회사 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뒷북 대응’ 이제는 그만!최근 한 주간지는 MBC에서 일명 ‘해고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간지는 사측이 두 곳의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경영관련 질의서와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했다.사측은 주간지의 주장은 “진영의 덫에 걸려 정당한 경영행위를 호도”한 것이라면서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어떤 기업이라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반박했다.사측의 주장대로 ‘정당한 경영행위’이자 ‘필수사항’이라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추진하지 않았는가? 왜 MBC 사원들은 향후 자신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정책을 ‘주간지’를 보고 알아야 하는가?아마도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 공개될 경우의 혼란과 내외부 반발, 인사정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박한명 기자] 언론노조와 좌파진영이 경영과 보도 등 MBC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과거언론노조 측이 MBC를 사실상 좌지우지 하던 시절과 달리 우파정권 들어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최근 MBC가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핵심부서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MBC가 일종의 보복 시나리오를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성 훼손, 신뢰도 하락, 보복과 유배로 점철된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청자의 힘으로 MBC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언론계·종교계·문화계 등이 힘을 모아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는 "진영 논리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영진과 권력으로부터,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기 위한 활동들을 긴 호흡으로 펼칠 것"이라며 "각계 대표자 및 사회원로인사, 또 시민들과 함께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1년 이상 활동한다"고 밝혔다.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은 오는 9일
[이보연 기자] YTN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복직판결이 내려진 기자 3명에게 5일 인사 발령을 냈다.복직이 결정된 권석재 기자는 영상편집팀, 우장균 기자는 심의실로 발령을 받았다. 정유신 기자는 스포츠로 가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구본홍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며 반대투쟁을 했던 YTN 기자 6명 가운데 3명은 정당했지만 3명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YTN은 이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언론노조 측에서는 YTN의 이 같은 입장에 근거해 복직한 이들에 대해서도 후속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권영희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인사를 내놓은 것”이라며 “다음 주께 징계를 통보하고, 그 다음 주에 인사위를 열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박한명 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폴리뷰 편집국장] “제가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조승호 전 YTN 기자는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 언론사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 사장 임명을 철회할 줄 알았고, 선배들이 힘을 실어줄 줄 알았고,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할 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막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란다. 그래서 선배들과 대법관에게 진심으로 들려주고 싶었단다. “X까” 라고. 조 기자는 자신이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하다. 힘 있는 권력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골프는 못 쳐도 골프백은 잘 든다’고 알아서 재빠르게 백을 빼앗아 들쳐 업는 그런 기민한 사람을 순진하다고 보긴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그렇다. 그는 그런 사람이다. 공정 언론을 사수하기 위해 정권의 낙하산을 거부한다던 조 기자와 YTN 노조는 이렇게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땐 실세 사장 영입을 위해 캐디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실세로 불렸던 박모 전 수석을 사
MBC가 사내 고참 기자의 성희롱 문제가 불거져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참 기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소속으로 얼마 전 조직개편 때 자리를 이동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모 기자는 협력사 여직원에게 호텔을 가자는 제의를 했고, 이 직원은 다음 날부터 출근을 거부한 채 연락 두절 상태다. 해당 기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사측은 현재 진상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취재팀
[소훈영 기자]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결과, TV조선이 종편4사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을 놓고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미디어스는 “TV조선이 77.64점을 받아 종편4사 중 1위를 기록하면서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매체들은 “MBC는 2년 연속 지상파 평가 꼴찌”라고 강조했다. 종편사 가운데 좌파진영이 가장 선호하는 채널인 JTBC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의심된다”며 평가 기준을 트집 잡으면서도 지상파 채널 평가에서는 ‘미운 털’인 MBC의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JTBC의 모회사 중앙일보는 “콘텐트 투자를 많이 하고, 장르 편성을 골고루 할수록 심의 제재 등 감점을 많이 받는 평가 방식 탓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미디어오늘은 제목의 기사에서 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종합편성채널평가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며 문제 삼았다. TV조선이 700점 만점 기준 543.48점을 받아 종편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MBN은 540.01점을 받아 2위, JTBC는 534.72점을 받아 3위, 채널A는 519.73점으로
[소훈영 기자] KBS공영노조(위원장 황우섭)가 지난 11월 26일 사측이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법적 조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가 아니다"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사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KBS공영노조는 4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1항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위반시 법적 제재조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법적의무의 부여가 아닌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며 "이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재량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사측은 이를 확대 해석해 2년간 연장된 기간 동안 반드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원들을 호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회사의 경쟁력, 기업문화, 구성원의 요구, 기업발전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한 고민 없는 무조건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보연 기자] MBC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소식을 다루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미디어오늘이 비판에 나섰다. 지난 1일 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MBC가 보도한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MBC의 해당 리포트를 비판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의 비난 발언을 기사화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이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28일)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시민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열어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 지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포함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위원 이1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장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어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1안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2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퇴장하지 않은 73명이 표결로 1안을 선택했지만, 서울시는 전원합의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접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홍 교수는 ‘시민위원회 위원 180명 가운데 절반
[이보연 기자] KBS공영노조(위원장 황우섭)가 길환영 전 사장 해임을 촉발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을 비롯한 부장급 보직 간부들에 내린 사측의 징계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며 조대현 사장에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영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개인적인 감정과 사견을 실어 애초 계획되어 있던 기자회견과는 다른 내용을 발설해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을 불공정 편파보도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사장을 물러나도록 선동한 죄과가 겨우 ‘정직 4개월’에 그쳐야 하는지 물어볼 일”이라며 “ 또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도본부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자신들이 지시를 받던 보도국장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부화뇌동해 사장 사퇴를 이끌어낸 사태의 결과가 겨우 ‘견책’ 이라니 서천의 소가 웃을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KBS의 사장 사퇴를 촉발한 원인에 비해 솜털같이 가벼운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대현 사장은 그 자리를 잘 보전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라며 “또 하나, 설사 사실이 그랬다 하더라도 집단의 논리에 의해 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린 이번 사태는 조직의 순리를 위해서도 중징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한명 기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적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조승호 전 YTN 기자가 지난 달 27일 노조 게시판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영진과 대법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기사는 이날 YTN 노조게시판에 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승호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사측이 해직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했던 게 떠오릅니다. 그 반성문 제가 쓰겠습니다.”라며 “복직하기 위해 가식적으로 쓰는 반성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해서 쓰는 반성문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 기자는 “제가 많이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라며 “대선캠프 특보 출신이 언론사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 사장 임명 철회할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제가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를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선배들이 언론 공정성을 외치는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매도했다면서 비판했다. 조 기자는 또한 “제가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라면서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 할 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이를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
[이보연 기자] MBC가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등을 단행한 일련의 내부 경영 문제에 대해 '한겨레21'이 “치밀하고 교묘한 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진영의 덫에 걸려 정당한 경영행위를 호도한 보도”라며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앞서 1일 발행된 1039호 “치밀하고 교묘한 MBC ‘해고 프로젝트’”에서 MBC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받은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 관련’ 유료 법률자문 답변서를 단독 입수했다며, 이는 MBC가 2012년 파업 참가자 등 사측에 비판적인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이른바 ‘해고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에 MBC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면 반박했다. MBC는 “'한겨레21'과 '한겨레'의 연이은 보도는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MBC의 정당한 노력을 왜곡하고 음해한 것”이라며 “저성과자를 분발시켜 더욱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진영논리의 틀에 짜 맞춰 재단한 악의적인 기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한겨레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