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씨가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외교부장관에 최종 임명됐다. 이에 연초에 미국 백악관 외교안보 고위직에 임명됐다가 박사논문 표절 문제로 사임한 모니카 크롤리(Monica Crowley)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강 장관과 모니카 크롤리 전 국장은 둘 다 여성인사이고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이며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을 범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수석전략소통국장(senior director of strategic communications)이었던 모니카 크롤리의 사임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공직자로서는 첫 낙마 사례다.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는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에 의해 최초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금년 1월 9일자 ‘트럼프가 임영한 모니카 크롤리가 박사논문 내용 중 일부를 표절했다(Trump Pick Monica Crowley Plagiarized Parts of Her Ph.D. Dissertation)’ 제하 단독 기사로 모니카 크롤리의 박사논문에서 적어도 십수여 군데 이상의 표절 부위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모니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기준안을 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자 한겨레신문 ‘위장전입·논문표절·다운계약 기준시점 이후만 문제삼기로’ 제하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는 차후 논문표절 문제를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의 경우부터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따지기로 했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소시효와 같은 기준시점, 제한사항를 둔 것이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처럼 논문표절 문제에 있어서 검증시효를 대놓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문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검증하는 일은 누구를 반드시 징계, 처벌하자는 차원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1차적으로는 어떤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학문적 진실성이 준수됐는지 대한 과거사 검증,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의 일이므로 시효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대세다. 사실, 검증시효 폐지는 교육부 시책이기도 하다. 2007년 과학기술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은 제정 당시에는 최근 5년 이내의 학술적 성과물과 관계된 연구부정행위만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5) 4.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의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표절 하라다 데츠오(原田輝男)의 ‘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1980년) (이하 하라다(1980)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총 47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47곳 중에서 46곳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직역표절이다. 1곳은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역시 인용부호를 안한 직역표절이다. 출처표시를 했어도 인용부호를 하지 않으면 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것이 되므로 역시 표절이다. (6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하라다(1980)의 7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 2번 부분은 하라다(1980)로부터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전혀 없다. 1, 2번 부분은 하라다(1980)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직역표절이다. 각주까지 다 베꼈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하라다(1980)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4) 2. 마키노 노보루(牧野昇)의 ‘기술예측입문(技術予測入門)’(1971년) 표절 마키노 노보루(牧野昇)의‘기술예측입문(技術予測入門)’(1971년)(이하 마키노(1971))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관련 표절 양상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표절이 주를 이룬다. (5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마키노(1971)의 7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2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번 부분은마키노(1971)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마키노(1971)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ふつう生産要素は、労働力(L)および資本(C)(資本財、生産財)から成り立っているという。技術進歩は、資本財(機械、装置など)の進歩として現われ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 このような物中心の生産要素の分類では、情報化社会への過渡期としての現代工業化社会の動向を把握することはきわめて困難であ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보통 생산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3) (4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9, 9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12. 新しい生産技術の展開は、 労働の無駄のない利用もためのテコとされ またすなわち労働強度を増大させるための労働組織のたえざる再編成と人員の節約の手段となった。しかもこの過程は、まず労働組織の編成変えで一職種あたりの要員の節減をすすめ労働強度の一層高い水準をつくりだすという形で相互補完的に進展した。このことは当然、労働者の労働時間短縮、要員削減反対の要求を切実なものとさせたが、それをたくみにとりいれるかたりで一層の労働強化がもたらされている。 12. 새로운 생산기술의 전개는(낭비시간과 작업시간의 삭감에서 나오는) 노동의 쓸데없는 시간이 없는 이용을 위한 기초가 되고(그 위의 단립시간에 해당하는, 또 노동일 전체를 농밀화하게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28)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12, 11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에서 (파란밑줄) 부분은 비록 이시다(1978)에 대한 출처표시는 이뤄졌지만, 역시 이시다(1978)의 내용과 1:1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직역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줘야 한다. 아니면 단순직역 이상의 말바꿔쓰기, 재구성번역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처표시를 했다고 해도 남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된다. 또한 엄밀히 따지면 4번 각주에서 113페이지로 인용된 것으로 보아 김 후보자 석사논문에서 1번 부분의 첫문단은 출처표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고, 112페이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표절의 양상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큰 의미는 없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労働者階級の立場、視点は、諸階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1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직역만 해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8. 星野氏は,技術史上過去に三つの変革期があったとする。その第1は18世紀後半から19世紀初頭にかけての紡績機,蒸気機関, あいつぐ発明の時期,第2は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の,発電機,合成染料,蒸気タービン内燃機関,航空機,軽合金などの発明期,第3は第2次世界大戦とそれに続く時代であり,それは原子爆弾,原子力発電,レーダー,ジェット機,電子計算機,自動制御, 石油化学などの発明と展開,普及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る時期であり,それらを順に,「第1次産業革命」,「第2次産業革命」,「第3次産業革命」として意義づけている。 8. 호시노 씨는 기술사상 과거에 3개의 변혁기가 있다고 한다. 그 제1은 18세기후반에서 19세기초두에 걸친 방적기, 증기기관, [연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일문 문헌 표절 실태에이어 이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의 일문 문헌 표절 실태를 시각화자료와 해설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82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됐다. (관련기사 :[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표절된 일본어 문헌은 다음와 같이 4개 문헌이다. 1. '石田和夫(이시다 카즈오), 大橋昭一(오하시 쇼이치)의 現代技術と企業労働(현대기술과 기업노동), 1978년' (이하 이시다(1978)) 2. '牧野昇(마키노 노보루), 技術予測入門(기술예측입문), 1971년' (이하 마키노(1971)) 3. '篠崎敏雄(시노자키 도시오), 경제성장과 기술진보’(経済成長と技術進歩), 1972년' (이하 시노자키(1972)) 4. '原田輝男(하라다 데츠오), 工業化と労働関係の展開(공업화와 노동관계의 전개), 1980년' (이하 하라다(1980)) 연구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5. 나가스나 미노루(長砂實), ‘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1985년) 표절 나가스나 미노루(長砂實)의 ‘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1985년)(이하 나가스나(1985))에 대한 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출처표시는 하였으나 인용부호를 누락해 ‘표현’과 ‘양식’을 훔치는 표절이 7군데 발견되었다 (1)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나가스나(1985) 1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69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번 부분과 2번 부분은 나가스나(1985)와 내용상 1:1로 일치한다. 비록 출처표시는 되어있으나, 이처럼 직역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직역을 넘어선 말바꿔쓰기, 또는 재구성번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나가스나(1985)에 대한 번역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今その改訂が検討されている現行の1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2.카이토 스스무(海道進)의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표절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카이토 스스무(海道進),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이하 카이토(1983))에 대한 표절은,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부호를 누락해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많이 나타났다.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됐다. 1군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은 카이토(1983)의 내용과 사실상 1:1 로 대응되는 내용이다. 출처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인의‘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표현’과 ‘양식(스타일)’까지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