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美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허위 해명을 불사,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지 기사들을 인용해 박사표절 문제를 지적하자 “(박사논문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83년, 84년에는 논문 표절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논문에서 몇몇 부분이 잘못 인용됐다고 해서 논문 전체가 표절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또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미디어워치와 똑같은 툴을 가지고 표절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직접 검증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즉각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983년도, 1984년도에한국 소재 어느 부실 대학교도 아니고 미국 소재 메사추세츠 대학교에 논문 표절 기준이 없었다는 말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본인 살자고 자기가 졸업한 모교를 부실 대학교로 능욕하는 그 심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세 번째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제기된 표절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G.H.Morris 와 Robert Hopper 의 1980년도 공저논문 ‘Remediation and legislation in everyday talk-How communicators achieve consensus’(이하 Morris & Hopper(1980))에 있는 여러 출처들과 문장들을 베낀 혐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계 문헌들을 하나씩 확보할 때마다 계속 표절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2차 문헌 표절’ 기법을 통해서 여러문헌들에서 문장들을 조금씩 지능적으로 베낀 양상으로, 현재 강 후보자가 표절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려다가 일부 방심했던 부분을 찾는 일, 또 일반인들이 보아도 표절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 일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 (관련기사 :[단독] 계속해서 발견되는 강경화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혐의)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는 전형적인 표절
청와대가 경질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의 표절 석사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기정 전 차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앞서 표절 논문으로 밝혀졌던 김부겸 내정자 석사논문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라면서 “민정수석실이‘한겨레’를 통해밝힌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품행과 처신 문제에 이런 표절 학위논문들 지도와 같은 부실 학사관리 문제가 포함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전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후배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시국선언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려온 좌파 성향 학자다. 19대 대선은 물론 지난 18대 대선에도 동료 학과 문정인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한겨레’는 5일자 보도에서 여권 핵심관계자 발로김기정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지난달 임명 직후부터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랐다”면서 “특히 여성단체 쪽에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돼,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를 두둔하는 좌파 경제학자 전성인 교수의 칼럼에 따가운 시선이 모이고 있다. 4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 ‘김상조를 위한 변명’을 실었다. 전성인 교수는 칼럼을 통해 현재 시비가 되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의 용역보고서 내용 이중게재와 기타 학술지논문들의 ‘텍스트 재활용’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 또는 사소한 문제인 일로 일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김상조를 위한 변명’) 그러나,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는 이미 당사자부터가 몇차례 송구스러움을 밝힌 문제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문제 두둔 성명을 발표한 일에 이어 전성인 교수가 칼럼으로 또다시 강단좌파의 패거리주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 문제로 김상조 내정자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왔던 좌파 성향 경제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역시 좌파 성향 학자인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안철수 캠프에 몸담기도 했을 정도로 현실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중게재와 저작권 위반 문제 전성인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 ‘최종발표매체(final outlet)’라는
한국사회경제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소속 학회원인 김상조 내정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변호활동을 자처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는 같은 날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성명 내용은앞서 ‘한겨레’ 등이 지적한 바 있는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가 “학계의 일반 상식”에서는 문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김상조, 학계 상식으로 '자기표절' 아냐" (미디어스)) (관련기사 : 김상조 후보자, 2007년에도 논문 ‘자기 표절’(한겨레))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통해 자기표절 검증 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2000년대 초중반 발표 논문들이 시비가 된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자기표절 검증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조 내정자 본인은 ‘한겨레’를 통해서는 2006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2008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자기표절 검증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처표시조차 없는 학술지논문에서의 ‘텍스트 재활용’은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식적으로 발간해온 연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 뿐만이 아니라 박사논문에서조차 표절과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이는 김 내정자가 최소 1993년도부터 자기표절을 해왔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2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의 1993년도 서울대 박사논문에서조차 기존의 다른 학술지논문들과 같은 형태의 자기표절이 확인됐다”면서 “자기표절 뿐만이 아니라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과 부적절한 출처표시로서의 표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문제시 된 김 내정자의 논문은 ‘설비자금의 동원 및 배분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서, 1993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된 것이다. 김 내정자는 박사논문의 상당 분량을 자신이 1991년도에 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원화 설비금융 공급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있는 내용으로 출처표시없이 그대로 채워넣었다. 또한 김 내정자는 김견이 1991년도에 발표한 논문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의 일부 내용도 적절한 출처표시없이 박사논문에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자기표절이 저작권 위반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은 학계 특유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박사논문에서 또다른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역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다. 이번에 강 후보자 박사논문(‘Transcultu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Management and Family Paradigm in Experience a Novel Culture’(1984))에서 발견된 표절 혐의는 David Reiss 의 1971년도 발표논문 ‘Varieties of Consensual Experience'(이하 Reiss(1971)로 표기)에서 여러 문장들과 1차 문헌 인용출처들을 베꼈다는 혐의다. 앞서 강 후보자는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Randall Stokes 와 John P. Hewitt 의 공저논문 ‘Aligning actions’(1976)에서도 여러 문장들을 베꼈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 Reiss(1971)에서 출처표시없이 문장을 표절한 혐의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75페이지에 나오는 문장“be generated or intensified by a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지금껏 발표한 학술지논문들이나 보고서들에서 총 10건의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2일에 있을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전달 27일에 우리가 공개했던 4건의 자기표절 혐의 이외에 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과 보고서들에서 5건의 자기표절 혐의를 추가로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위장전입 이어 자기표절도 적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내정자의 자기표절 혐의 중에서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추후 학술지논문에서 총 3회나 재활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용역 보고서의 텍스트를 3건의 학술지논문에 재활용한 김상조 내정자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은 김상조 내정자가 자신의 연구실적 중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학술지논문에 그대로 재탕한 혐의를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김상조, 정부에 낸 보고서를 논문 ‘재활용’)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상조 내정자가 2000년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논문 ‘최근 금융시장
연세대가 김부겸 행정차지부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공식 확인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연세대학교가 재작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명의로 보내온 한 공문을 공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세대 진실위)는 해당 공문을 통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제보자(현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내정자)가 1998년 12월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 등 일부 표절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연세대 진실위 규정 제 2조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에 있었던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2014년 5월 29일에 관련 자료를 연세대 진실위에 제보했었다. 이에 연세대 진실위는 2014년 하반기에 관련 세 차례의 본조사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1월 15일부로 김부겸 현 행자부 장관 내정자의 석사논문에 공식적으로 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대학원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강 후보자는 이미 위장전입 문제와 딸의 미국국적 문제,증여세 탈루 문제로도 홍역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강경화 후보자의 박사논문을 얼마전 입수해 검토해본 결과, 인용부호(”“)와 출처표시가 없이 타인이 작성한 문헌의 문장들을 베낀 흔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강 후보자가 영어능력이 출중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전형적인 부정행위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유감”이라면서 “박사논문이 이렇다면 같은 미국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물론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논문은 ‘문화이식: 새로운 문화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Transcultu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Management and Family Paradigm in Experience a Novel Culture)’라는 제목으로 1984년도에 미국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25일,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자료들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가 관련 원칙적인 판정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이미 조국 수석의 석사논문, 전문박사(JSD) 논문, 그리고 학술지논문 초록(abstract)의 연구윤리위반 문제도 모두 두둔하거나 은폐했던 전력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조국 민정수석, 자기표절 혐의로 서울대 제소돼) (관련기사 :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 사실, 학교나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어떤 제대로 된 진실성 규명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학계 내부에서조차 그리 높지 않다. 연구윤리 분야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는 2014년에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연구자들이 실제로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해도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한다는 경우는 고작 5.5% 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장전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게서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가 확인됐다. ‘논문표절’은 ‘위장전입’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대선공약인 ‘공직자 배제 원칙 5대 비리’ 중 하나다. 27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및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최소 4건 이상의 자기표절 혐의들을 발견했다”면서 “도표 등 본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결론부까지 선행 논문들에서 베껴오는 등 김 내정자가 허술하게 여러 학술지논문들을 작성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기표절’은 재작년 ‘송유근 논문 표절 사건’으로도 뜨거운 화두가 됐던 연구윤리위반 문제 중에 하나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물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새로운 연구성과물에 무분별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를 칭한다.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학자간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습으로 손꼽힌다. 자기표절은 특히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 학계에서 경각심이 요구됐었던 문제다. 최근 7건의 자기표절이 적발돼 서울대 진실위에 제소된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25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공식 제보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앞서 관련 본지 단독 보도에 뒤이은 조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무려 15편이 부적절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서울대 진실위도 조국 수석의 문제를 마냥 뭉개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조 수석이 그간 자기표절을 어떻게 해왔는지 해설보고서도 작성·공개해 서울대 진실위가 이런 문제를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판정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에 공개된 것 이외에도 조국 수석에게서 추가적인 표절, 자기표절 문제가 있음도 암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수석이 그동안 발표한 국문(國文) 논문과 영문(英文) 논문에서 표절과 자기표절 등의 문제가 더 있다는 단서를 잡고 추가 정밀 검증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번역(飜譯) 형태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본지는 이준구 위원장 시절의 서울대 진실위가 학내파벌정치 등을 배경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허위조작결론을 내려왔었다는 서울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국문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조국 수석은 현재 안식년 기간을 활용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이 최근까지 학자생활을 하면서 발표한 국문(國文)학술지논문들 중 최소 7건 이상에서 자기표절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중에서 2건은 논문내용의 95% 이상이 일치하는 악성 자기표절, 즉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자기표절 또는 이중게재는 학자가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새로이 발표하는 논문에 재활용하여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연구윤리위반 문제다. 주로 학술지논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표절은매 연구성과의 ‘독창성(originality)’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학계에서는표절 못지않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자기표절에 대해서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하는 일로,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