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최민희 의원이 이른바 ‘MBC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 27일부터 親언론노조 매체들의 본격적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압박용 기사가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26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최 모 PD와 박 모 기자의 해고가 부당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MBC를 성토했다. 마치 이를 신호라도 한듯, 이후 MBC가 해고자 2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통위, 방문진 관련 ‘압박용’ 기사가 쏟아졌던 것.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 방통위, 방문진 압박용 기사 쏟아내27일 미디어오늘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백종문 녹취록’ 알고 있었다”' 제목으로 방문진 이사회 안건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로 기사화됐다. 미디어스는 'MBC 간부가 ‘방송통제’한다는데, 보고만 있겠다는 방통위원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비슷한 親언론노조 매체인 PD저널 역시 이날 '언론시민단체, 방통위에 MBC 특별조사요청' 'MBC 불법해고 의혹, 조사 않겠다 선 그은 방통위원장' 제목으로, 동일한 성향의 시민단체가 방통위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 방통위원장의 조사
MBC 관리감독기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완기 이사가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녹취록’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 주장하며, MBC경영진에 대한 방문진 차원의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최초로 녹취록을 폭로한 최민희 의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MBC본부노조 역시 노보를 통해 발언 내용의 ‘진위 규명’을 강조하고 있어, 이완기 이사의 태도와 틈이 벌어진 모양새다. 지난 4일 이완기 이사(야당추천)는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을 두고, “회사의 소송전략 편성전략이 (녹취록에) 다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MBC의 본부장과 간부들이 참여했다. 비공식적인 자리라고 하기 어렵다”며 ‘사석 발언’으로 알려진 녹취록 내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안건 설명 과정 중, “언론 보도로 밝혀진 내용”이라면서, “2012년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 자백으로 불법 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등 MBC 노사문제 관련, 일부 매체에 보도된 내용으로
MBC 관리감독기관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야당추천 유기철 이사가 ‘녹취록’ 관련 건의 ‘시급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최 의원의 ‘정치공작’ 논란 불길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최민희 의원실과 일부 매체가 ‘녹취록’ 건을 보도한 다음 날, 유기철 이사는 이완기 이사와 함께 고영주 이사장에게 긴급 이사회를 요청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공감한 고 이사장은 2월 4일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안건 상정에 동의했다. 4일 이사회에서 유기철 이사는 안건을 설명하기 전부터 “나와 있는 보도는 100% 사실”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발췌 보도한 ‘녹취록’ 내용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또, 녹취록 진상규명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신중한’ 접근방식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종합하면, 3시간, 6시간짜리라고 하니 다 들어보고 미뤄보자 이런 말씀...다른 안건도 그렇게 100% 200% 다 이해하시고 안건상정하시나? 녹취록 이미 나왔고, 요약본 다 나와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일반 시청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해, 보도내용만으로 ‘서둘러’ 논의 진행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6시간 분량’ 녹취록의 ‘파편’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가 ‘녹취록’ 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녹취록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측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방문진은 이사회를 개최, 최민희 의원실에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적인 자리에서 제작된 녹음파일의 녹취록이 일부 매체에서 발췌 보도된 내용만으로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방문진의 공식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한 뒤, 방문진이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거론된 보도 매체들의 ‘편향성’과 MBC사측 반론이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하며,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이 MBC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기로 이미 작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전문 입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 입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사회 이전에 최 의원실로 자료제공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며, “이사회 당일에서야 ‘전문 입수’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은 그저 ‘시간 끌기’를
문화방송(이하 MBC)을 관리감독하는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가 ‘녹취록’ 건 관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 전체 제공을 요구하기로 하자,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가 “폴리뷰에도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냈다. 지난 4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 이사장 직권으로 상정된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을 두고, 일부 이사들은 ‘진상규명’과 ‘방문진 조치’를 위해 녹음파일에서의 발언 내용을 전반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최강욱 이사는 “여기서 이 안건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상규명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진상이 규명됐으니’가 아니고, ‘앞으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논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의선 이사는 개인적인 시각과 조직적인 시각에서의 관점으로 나뉘니,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원배 이사 역시,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전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전하며, 전체 내용을 담은 녹취록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기관지격의 미디어오늘이 이른바 ‘MBC 녹취록’ 해프닝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잇따라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후 이 매체가 보도 일자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와서다. 미디어오늘 측은 시스템 오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친 언론노조 성향의 다른 매체 역시 첫 보도 일이 24일이었던 정황 증거가 나와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다.미디어오늘이 최초로 작성한 “MBC 최승호·박성제 해고는 파업 응징 시나리오였다” 기사는 홈페이지 상에 2016년 1월 24일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며, 시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가 들어있었다.특히 해당 기사의 날짜가 27일 오후 12시 6분경까지 24일로 돼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와, 당초 최 의원 측과 단독 기사로 보도한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들이 서로 보도 시점을 적절히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언론감시단체 바른언론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 소위 ‘MBC 녹취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작년 10월 MBC가 공정방송노동조합(이하 공정노조) 이윤재 위원장을 경인지사로 발령 낸 것에 대해 ‘부당전보’로 인정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27일 돌연 경인지사로 발령이 난 뒤 인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공정노조는 4일 노보를 통해 “공정방송노동조합의 이윤재 위원장을 아나운서국에서 경인지사로 발령 낸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주)문화방송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 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2016년 2월 2일 심판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부당전보에 대해 ‘인정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공정노조는 “부당전보이기에 다시 아나운서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라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및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1항에 의한 재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재심신청과 상관없이, 아나운서국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물어야만 한다. 노사 화합을 위한 회사 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미디어내일 박민정 기자 pmj2017_vic@hanmail.net
MBC노동조합(위원장 김세의·최대현·박상규)이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MBC본부, 본부장 조능희)를 향해 “사실을 날조해 MBC 노동조합을 음해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MBC노조는 본부노조가 3일 “조합은 그간 회사와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십여 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공정방송’ 조항 등을 제외한 100여 개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 ‘가합의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그러나 최근 사측은 제3노조(위원장 김세의•최대현•박상규)의 등장을 이유로 기존의 ‘가합의안’ 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안을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조항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데 몇 주가 걸릴 지, 몇 달이 걸릴 지 모른다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놓고 있다.”고 노보를 통해 밝혔다.이와 관련, MBC노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가합의안’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협상력 부족'이라는 책임을 MBC노조에 떠넘기기 위해 사실 관계를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MBC노조는 “'날조'와 '생존논리'로 가득한 노조특보에서 언론노조는 'MBC노동조합'을 제3노조로 지칭했
지난 달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신문·뉴스타파와 함께 ‘MBC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미디어오늘이 전 날(24일) 기사를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초, 25일 오전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로 지면에 실리면서 제법 임팩트있게 다뤄진 ‘MBC녹취록’ 내용은 이 후,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 미디어 관련 소식을 다루는 이른바 진보 매체들에 의해 조금씩 풀려나왔다. 그러나 미디어내일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이 최초로 작성한 “MBC 최승호·박성제 해고는 파업 응징 시나리오였다” 기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 상에 2016년 1월 24일로 표시돼 있었다. 제목 아래에 2016년 1월 24일로 표시된 해당 기사는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기사 내용과 작성 시점의 선후관계가 서로 상충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며, ‘최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의 배포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 의원 측은 “(녹음파일 관련) 24일자 미디어오늘 기사를 본 적이 없다”며, “25일에
‘MBC 녹취록’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건넨 전 폴리뷰 관계자 소훈영씨의 주장을 놓고 진실 논란이 일고 있다.소씨가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그의 주장을 둘러싸고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미디어오늘은 29일자 관련 기사에서 “YTN에서 극우 매체로 사내 정보를 흘리는 일이 확인”됐다며 소씨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백 YTN 상무와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를 만났다”며 “2012년 류 대표는 쇼핑백 하나만큼 노조(언론노조 YTN지부)에 대한 정보를 줬다. YTN 빌딩에 가서 내가 직접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소씨는 “내가 쓴 기사 중 노조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챙겨준 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상무는 한 번 봤고 류 대표는 많이 만났다. 김 상무가 지시를 하면 류 대표가 나오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백 상무가 기사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고 류 대표가 대신 나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소씨 주장이다.한국기자협회도 31일 관련 기사에서 “소 전 기자에 따르면 김백 YTN 상무와 류희림 YTN 플러스 대표는 지난 2012년 노조와 관련한 사내 고급 정보를 (소 전 기자에게) 줬다.”며 “ 소 전 기자는 “당시 사내 성추행이나 왕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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