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조만간 종결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조사와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상장 전 이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며 이들의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 아무개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지만, 실제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 의장은 당시 양 씨 측과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상장에 실패하면 지분을 방 의장이 되사주는 계약도 포함됐던 것으로 경찰을 의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하이브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향후 상장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었지만,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사모펀드에 하이브 주식을 매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반면 이를 사들인 사모펀드는 상장 후 막대한 이득을 남겼다고 한다.
하이브의 IPO 당시 공모가는 13만 5000원이었다. 이는 IPO 직전 대비 약 5배 상승한 가격이다. 여기에 하이브가 증시에 상장되자마자 주가는 최대 42만 원을 넘어서며 공모가 대비 160% 올랐다. 그렇지만 사모펀드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1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상장 전후로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정산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맺은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돼,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 방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지난해 9~11월 5차례 이뤄졌다.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의 처분에 대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 검토 중이고, 이 사건도 머지않은 시일 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서한을 통해 방 의장 등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서한에서 방 의장 등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오는 7월 4일로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와 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TS는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 월드투어를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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