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9월 25일, 강남경찰서에서 김세의, 강용석, 민경욱 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와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 변희재 대표는 “애초에 범죄 혐의 당사자들이 모두 스스로 범죄를 자백해버린 사건이라 조사 과정은 간단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김세의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2020년 6월 15일 오후 로데오거리 앞 카페에서 현찰 2천만 원을 주었다고 자백했고, 민 전 의원도 받았다고 자백했으니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 대표는 김세의가 125명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에게 2020년 총선 재검표 비용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검표 소송을 진행한 김소연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해당 당협위원장들이 아닌 강용석에게 받았다고 자백했다는 점을 짚어주었다. 실제로 김소연 변호사는 2021년 3월 7일 ‘김소연 특집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강변호사님이랑 같이하는 카톡방에 13분의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저 이상의 돈을 받아 갔구요. 모금한 돈으로 변호사 비용 다 지급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민경욱 의원님 변호인단에도 있어요. 자,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확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다투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문제 계약서에 대한 공인 필적 감정이 결정됐다. 이로써 태블릿 계약서 조작의 진위가 공식화되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SK텔레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서울서부지법 2024고합228).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지만 변희재 대표는 이날 변호인인 김재원 변호사(국선변호인)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 측은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와 공판검사의 모두진술 절차가 끝난 후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변희재 대표 측이 SK텔레콤의 고소장과 고소인 측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 SK텔레콤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도 검찰 측 증인과는 별도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태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등을 추가 증인으
[편집자주] 본 칼럼은, JTBC 태블릿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변희재, 강진구, 전광훈 등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금전적 폭리를 취하려 하는 정유라 채권자들을 상대로 변 대표가 작성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초안입니다. 내주까지 채권자들이 JTBC 태블릿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최서원 씨는 직접 반환소송 조치, 그리고 변 대표는 아래와 같이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절도죄 등 형사 고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7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자신이 JTBC가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을 갖고 있다고 통화를 하자면서 본인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이에 바로 전화를 걸어 그와 통화를 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정유라에게 자신을 포함 여러 사람이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서 정유라로부터 JTBC 태블릿을 담보로 잡았으니 10억 원에 이를 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0억 원을 주면 해당 태블릿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넘긴 장시호 핸드폰 6대도 함께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과 본인이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한국 태블릿 형사재판의 부조리 상황을 비판하는 리포트가 올라와 이목을 끈다.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특임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지난 24일자로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의 ‘국기연논단(国基研ろんだん)’ 코너를 통해 ‘위협받는 한국의 언론 자유(脅かされる韓国の言論の自由)’ 제하로 변희재 대표와 황의원 국장을 비롯해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겪고 있는 사법수난을 조명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2021년 우리 연구소의 ‘일본연구특별상’을 수상했던 한국의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가 언론 활동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었고, 지금도 2심에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리포트 서두에서 황의원 본지 편집국장의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의 특별한 인연을 상기시킨 것. 이후 그는 “미디어워치는 2016년 11월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친구인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했다는 중앙일보계 케이블TV인 JTBC의 보도가 조작이라는 비판 캠페인을 벌였다”면서 “이 캠페인을 주도한 이는 미디어워치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변희재 고문”이라고
최서원 씨가 딸 정유라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과거 JTBC가 보도한 태블릿 기기의 반환을 본격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최 씨는 22일자로 작성된 ‘채권자분께 태블릿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옥중서신을 본지 앞으로 보내와 정유라의 채권자들에게 태블릿 기기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씨는 “2016년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 역할을 했던 것이었고, 국정농단의 주요 역할을 했던 총알없는 무기였다”면서 “그것은 몇년간의 법정 재판을 통해 내가 어렵게 고통과 진통, 우려와 분노, 비난 속에서도 그 시간을 이겨내며 반환받은 주요 문건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딸이 어떤 연유로 엄마가 수감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몰리자 그걸 전달했다하더라도 제가 재차 서신을 통해 반환을 요청해왔고 사유 또한 설명드렸다”며 “그런데 사채업자이신지 누구인지 저는 모르지만 돈을 갖고 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서 공개적으로 요청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며 누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그 사람이 범인”이라며 “채권은 이미 유라 계좌를 압류하여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은 받으셨을 것”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23년 12월 29일 대법원은 검찰이 보관 중인 JTBC 태블릿을 법적 권리자인 최서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는 최서원 씨 본인이 JTBC 태블릿의 소유자나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최서원 씨는 다만 “검찰이 나를 소유자, 사용자라고 지목했으니 그 법적 권리를 활용, 태블릿을 반환받아 포렌식 검증을 거쳐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검찰과 JTBC에서 태블릿을 보관하던 중 인위적 조작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최서원 측에서는 태블릿을 반환받았고 이에 전문기관에서 포렌식 검증만 맡기면 박근혜 탄핵 관련 스모킹건이라는 태블릿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지인들에게 큰 빚을 져서 그 지인들이 채무의 담보로 태블릿을 가져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서원은 옥중에서 여러 차례 태블릿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정유라의 채권자들은 현재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입니다. 최서원은 단 한번도 태블릿의 실소유자라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그의 딸 정유라도 태블릿의 소유권을 위임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환소송 때부터 엄연히 법
과거 JTBC 방송사와 함께 ‘최순실 태블릿’ 검증에 참여했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이상진 교수도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설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본지에 알려와 주목된다. 본지 황의원 편집국장은 23일 오전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이상진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교수가 과거 JTBC 뉴스룸 방송에 출연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 그 정확한 취지를 묻는 질의를 했다. 이 교수는 JTBC 뉴스룸 2017년 10월 30일자 ‘[팩트체크] 드레스덴 연설문, JTBC가 처음 열어봤다?’ 방송에서 JTBC와 검찰의 확보 시점 이전에 ‘최순실 태블릿’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던 바 있다. 이번 통화에서 황의원 국장은 “교수님께서 예전에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에 나오셔서 문건 파일들은 열람 시각을 확인하려고 하면 한컴뷰어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한컴뷰어는 최종 열람 시각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앞전에 열람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상진 교수는 “그렇다. 최종, 그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의
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문제와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 등 ‘최순실 태블릿’ 조작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조회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 제기한 태블릿 민사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다)(재판장 문광섭)가 이번달 2일자로 원고 측인 미디어워치 측의 사실조회신청을 수용, 국과수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이번달 10일자로 국과수에 도달했다. 이번 사실조회서 질의 내용은 11일자로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형사재판에 제출한 국과수 사실조회신청 질의 내용과 동일하다. 미디어워치 측은 최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공개도 거부하자 지난달말 그 대안으로 관련 민사재판을 통해 국과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현재 태블릿 민·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인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문제와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국과수가 내놓은 태블릿 감정 결과가 이미 미디어워치 측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 대표에게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의 공론화, 그리고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대정권 투쟁을 권고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의 ‘송영길의 7시뉴스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형 구형 문제와 관련, “저는 상식적인 판사라면 무죄를 주던지, 유죄를 내리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법리스크’ 타개를 위한 큰 정치를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문제도 이달 말에 변론 종결하고 판결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위증교사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왜 방어만 하는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기억에 맞게 진술해달라고 전화한 것을 위증교사라고 한다면, 탄핵 소추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행위,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유착관계, 태블
[편집자주] 이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해외 매체에 태블릿 조작 사건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원고 초안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좌파 정치권력에 줄서있던 어느 검사가 보수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관련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했다. 이로써 당시 보수파 현직 대통령은 탄핵, 구속되었으며 30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증거를 조작한 이 검사가 이후에 좌파 측이 아니라 보수파 측의 지지를 받아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저 검사의 증거조작 범죄는 대체 어느 정치 세력이 단죄할 수 있을까.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다. 그리고 이 실화의 주인공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들이다. 그리고 필자는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다가 벌어진 증거 조작 사건을 파헤치다가 2018년 5월에 구속돼 1년여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또한 필자는 올해 안에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에 의해 두번째로 구속이 되는 일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의 언론사인 JTBC 방송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에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의 핵심사안인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와 관련 철저한 심리를 요청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관련 포렌식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JTBC 방송사가 밝혀온 태블릿 입수경위가 진실일 확률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2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김필준의 기적’, 즉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에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처음 발견하자마자 L자 잠금패턴을 시도해 단 한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했다는 태블릿 입수경위의 진실성 문제를 재론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실제 L자 잠금패턴이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0.000007% (14만 분의 1)이다. 변 대표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 측에서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을 그나마 제시한 경우에만, 0.000007% (14만 분의 1) 의 우연의 일치가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김필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서 “검찰 측이 2016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뉴탐사 강진구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뉴탐사 측이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전 의원과 본지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친검’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핵심 증거 무시한 채 기소 강행”이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티케' 술집의 여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장은 당일 밤 술자리가 티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술자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른 곳이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언”이라며 “이러한 핵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 태블릿’에서 인위적인 조작·변조 가능성은 일체 없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1일, 과거 2017년 11월경에 국과수가 법원에 제공했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그 정확한 취지를 묻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 대표는 이와 함께 재판부에 증거조사 재개도 거듭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변 대표는 “국과수의 감정 결론의 내용을 이 사건에 맞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소송절차에서 오해하거나 누락한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사실조회를 촉탁하고자 한다”며 사실조회를 구하는 목적을 밝혔다. 그는 신청서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드레스덴 연설문, L자 잠금패턴, 기기조작 여부 등 문제와 관련 국과수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변 대표는 이번 질의 내용이 새로운 테스트, 감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변 대표는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이 연설문이 최서원 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가 열람한 것이 아님을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활동가 46인이 “대법원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4-2부(나)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했음은 물론, 필적감정에 의해 신규 이동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 재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며 “전임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김한수는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항소심 재판부에 엄철 재판장이 부임하면서 현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항소심 재판부의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엄철 재판장은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공판 녹음조차 거부를 했다”며 “대법원 규칙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