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강영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SKT의 두 차례의 계약서 위조 시점과, 해킹 시점이 맞아 떨어진다며, “두 차례의 위조된 계약서가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된 절차와 시점 등을 포렌식으로 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제일 변호사가 대리하는 미디어워치 독자들 200여명의 피해자 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에 명단이 올라있다.
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에서의 분쟁조정 절차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두 건의 SKT가 위조한 계약서가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된 과정과 시점을 포렌식으로 조사하면 해킹기록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등은 SKT가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서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경, 그리고 재판에서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한 시점인 2022년 2월 경에 SKT의 해킹 연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변 대표는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조성곤, 여상원 변호사가 진행 중인 SKT 피해자 집단 민사소송에서도 SKT 일체의 과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에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대표는 "이런 파렴치한 SKT의 태도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피해고객에게 손해배상 중재안을 내놓아도 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이런 SKT를 심판하기 위해선 저들이 저지른 진짜 중범죄 증거를 눈 앞에 제시하는 것 뿐 그건 간단한 포렌식 조사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사를 해야함에도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에서 혹시라도 SKT의 눈치를 보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외려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과학기술정통부 측은 SKT의 해킹 기록이 외부침입이라기 보단, 내부 소행일 정황을 확인해놓고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지른 상황이다. 이에 SKT 유영상 대표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한 최대집 전 의사협 회장은, 해킹 사태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끝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로그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 서버 2대를 고의로 포렌식 분석을 불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물과 이유,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는데도 3년간 이를 변경하지 않는 이유 등에, SKT 측이 해킹을 방조하거나 혹은 협조했을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호위 분쟁조정위는 11월 3일 사건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미디어워치 측보다 먼저 피해자 50명을 접수시킨 장달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제일 변호사와 변희재 대표는 그 이후 회의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