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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지식인 32인 “법원과 정부는 뉴진스의 활동만큼은 보장해달라”

“미국식 공인에이전시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측은 오는 30일 재판부의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성수 시사평론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좌우진영의 지식인 및 활동가 31인은 법원과 정부에게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31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진스가 소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연예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에이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면서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1년 10월 160억원의 자본투자금으로 어도어 법인을 설립한 후 2022년 7월에 뉴진스가 데뷔했으며, 모기업인 하이브 측에서는 영업이익만으로도 자본투자금 160억원의 4배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이런 경우 공인에이전시가 계약을 관리해주는 미국의 경우, 옵트아웃 조항을 통해 프리 FA 자격을 획득하던지, 계약을 새롭게 할 권리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 최근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분쟁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제41부(재판장 정희일)에 지난 1996년 ‘2년 안에 트레이드 하라’는 임선동의 사례와 같은 솔로몬식 해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판부가 이 탄원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명은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나서, 범사회적인 합의와 조정을 통해 잘못된 표준계약서에 근거한 법원 판결 하나에 의해 멤버들이 바라던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이로 인해 국가적 자산일 수도 있는 세계적인 아이돌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사태를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잦은 계약사고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국식 공인에이전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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