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검찰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상상납 관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무법인 충정 및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정한 법적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풍문이 돌아 이를 바로잡는다"면서, "혹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기소된 것일 뿐이고, 성매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조사된 적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11일과 8. 15.에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참고인 A은 참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입장이고, 이 날의 경우 참고인 A이 목격한 바는 없었고 참고인 B은 성상납이 2013년 8월 15일이고 2013년 7월 11일이 아니며, 의전을 해서 명확히 안다고 하다가 2013년 8월 15일자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3년 7월 11일에 성접대가 있었다고 말을 번복하였고, 2013년 8월 15일에는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했고 참고인 C는 그해 7월 11일 (성접대가 의심되는) 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8월 15일 성매매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참고인 A은 경찰 진술 당시에는15일에 ‘유성관광호텔’로 이동했고, B이 엘레베이터를 타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했지만, 유성관광호텔의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B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B은 15일에 직접 의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참고인 C는 이준석 대표가 성매매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여성을 호텔 방에 넣어줬다고 하며 특정까지 하였는데 나중에는 B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으나, 막상 호텔 방으로 들어간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같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다는 A의 진술(엘레베이터에서 얼굴을 못 볼 수가 없음)가 다르다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은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대표 성접대 관련 주점 마담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고, 실장도 이 대표가 여성 동석도 거부했다고 확언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특정된 참고인 역시 이 대표와 동석한 사실마저 부인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에 이준석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모두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이 밝혀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러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엄정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오니 이를 주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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