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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TV조선의 영상만으론, 장경태 의원 성추행 확정될 수 없다

성추행 장면도, 주위의 만류하는 장면도 없어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의 힘 보좌관들이 모여있는 술자리에서 한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TV조선에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결정적 증거라며, 즉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완전히 입증될 정도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영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다. 첫 번째, 오픈된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듯 머리를 숙인 채 전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여성과, 그 옆에 앉아있는 장경태 의원의 모습이다. 장경태 의원 역시 머리를 숙이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혹시 장의원도 술에 취해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바짝 붙어있기는 하지만, 둘 모두 아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저 장면 만으로 성추행 범죄가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 편의 여성 보좌관의 모습도 포착된다. 피해여성의 남자친구A씨는 고소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서,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단 해당 영상에서 장의원과 피해여성 맞은 편에 앉아있는 여성이 만류와 제지를 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다 피해여성의 남자친구 A씨가 나타나 장의원의 뒷목을 잡으며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하시는데요.” 항의하는 영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장의원은 이에 대해서조차 별다른 반응없이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장의원 역시 만취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혹시 피해여성의 남자친구 입장에선, 장의원과 자신의 여자친구가 너무 가까이 붙어앉아있는 것을 문제삼았을 수는 있다. 그러다 둘다 만취되어, 고개만 숙인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테이블 맞은 편의 여성조차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애초에 국민의힘 보좌들의 모임 자리였고, 뒤늦게 합류한 장의원이 권력형 성추행을 하기엔, 장소도 오픈된  환경이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추가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제3의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TV조선에서 공개한 영상만으로는 장의원의 성추행이 입증되었다 확신할 수는 없다. 

 장의원의 경찰에서의 반박 진술, 경찰의 수사발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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