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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에게 소송당한 홍성준, 태블릿 관련 증거누락, 모르쇠로 우겨

변희재 기소했던 홍성준, 증거누락 등 문제에 대해서 책임 일체 부인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답변서 제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한 홍성준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4일자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홍 변호사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은 태블릿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인 검찰의 2016년 11월 11일자 태블릿 G메일 수사보고서, 그리고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 관련 수사 원자료를 은폐하여 과거 미디어워치 측에 대해 불법적인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번달 3일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이번 답변서에서 자신이 변 대표에 대한 기소 담당자이면서 증거누락 문제에 있어 최종책임자이면서도 답변서에서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또한 증거누락 자체도 사실이 아니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특히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이 최소 7명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해온 공용 이메일임을 밝히고 있는 G메일 수사보고서를 증거에서 누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홍 변호사는 2018년 5월 11일자로 변희재 대표를 신문하면서 “정호성의 진술, 그리고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추궁하였고, 이에 변 대표는 “공용 이메일 계정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결론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이런 변 대표에 항변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사보고서가 태블릿 관련 2016년 11월 11일자 G메일 수사보고서임에도 홍 변호사는 이를 태블릿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 

G메일 수사보고서는 특히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역시 이 태블릿에 수신돼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결국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김휘종 등 이메일 계정을 공유했던 다른 제3자임을 가리킨다.

한편, 홍 변호사는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 관련 수사 원자료도 누락시켰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호성과 최서원은 문건을 전달하면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태블릿에는 관련해 정호성이 발신한 이메일 뿐만 아니라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역시 수신돼 있음이 확인된다. 자기가 발신한 이메일을 자기가 수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 자료에 따라면 태블릿 사용자는 정호성도, 최서원도 아닌 제3자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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