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던 시사저널이 변 대표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17일자 시사저널의 반론보도문을 통해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시사저널은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 제하 보도를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의 일방적 입장만 담아 보도했던 바 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차후 받게 될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번 반론보도는 시사저널과의 사전합의로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