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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에게 “태블릿 계약서 조작 해명하라” 공문 발송

“태블릿 신규계약서 날조 문제 해명해야… 답변 없으면 법적조치 취할 것”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김성태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에게 태블릿 계약서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공문을 19일 발송했다. 마레이컴퍼니는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국장이 대표이사였던 2012년 당시에 현재는 속칭 ‘최순실 태블릿’으로 불리는 기기에 대해서 이동통신 계약을 맺은 당사자다.

황 대표는 공문을 통해 “우리는 귀하가 본 공문을 수신한 후 14일 이내로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날조 문제 일체에 대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며 “기한내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직후 앞서 SKT, 김한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귀하에 대해서도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임을 경고해두는 바”라고 말했다.


공문 서두에서 황 대표는 “마레이컴퍼니의 현 대표이사인 김성태 씨 귀하는 2012년 6월 22일 당시 대표이사이자 상급자인 김한수의 지시 마레이컴퍼니의 명의로 한 모바일 기기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단독으로 손수 작성하여 개통 처리를 한 바 있다”며 “귀하가 작성한 이동통신 계약서는, 2016년말 JTBC 방송사의 소위 ‘최순실 태블릿’ 보도 직후에 검찰-SK텔레콤-김한수(당시 청와대 뉴미디어국장)의 공모로 새로이 재제작 날조가 이뤄지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날조된 새로운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는 특히 요금납부 방법 기재 내용이 ‘지로카드 납부’(추정)에서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자동납부’로 내용이 바뀌어져 SKT 본사 계약서 보관 서버에 재저장 됐다”면서 김한수가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또 김한수는 개통 이후 ‘최순실 태블릿’의 소재조차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에서 이러한 조작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귀하가 이러한 태블릿 계약서 날조 범죄가 이뤄질 당시부터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황 대표는 “귀하는 김한수가 퇴사한 이후인 2013년 1월경부터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왔다”면서 2016년 11월경 검찰은 날조 계약서를 김한수로부터 건네받았다. 이 당시 김한수는 마레이컴퍼니와 무관했으므로 당시 김한수가 검찰에게 건넨 계약서는 귀하가 김한수의 요청으로 건네준 날조 계약서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해당 날조 계약서는 마레이컴퍼니와 귀하 자택 근처인 부천 지역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2016년 11월 1일에 출력된 사실이 추후 확인됐다”며 “당시 SKT 본사 서버에 조작된 상태로 재저장돼있는 날조 계약서를 귀하가 내려받아 인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귀하는 당시 출력 인쇄된 계약서의 필적이 본인이 과거 손수 작성한 계약서의 필적 아니라는 사실, 서명자도 역시 본인이 아니라 김한수로 조작되었다는 사실, 또 원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기록하지 않은 요금납부 방법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자동납부’가 날조 계약서에 새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날조 계약서를 그대로 검찰, 혹은 김한수에게 넘겼다는 점에서, 귀하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있어 검찰과 SKT, 김한수의 공범이 된다는 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찍이 2021년 8월경 위와 같은 문제를 쟁점화하여 귀하를 직접 취재하고 해명을 요구했던 바가 있고, 2022년 1월경에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가 역시 귀하 회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귀하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시에 아무런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는 결국 근래 SK텔레콤이 이를 변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새로운 계약서에서의 조작이 확인되면서 최종 증명이 이뤄졌다. 실제로 이 문제로 재벌개혁 시민단체들도 조작에 확신을 갖고서 SK텔레콤 측에 대한 본격적 추궁을 시작한 상황.

황 대표는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태블릿 계약서 날조가 조작의 당사자 중 가장 큰 축인 SK텔레콤이 제시한 물증으로 정확히 증명되어버린 만큼, 이제 원 계약서 작성의 당사자이자, 날조 태블릿 계약서의 공적 기관 제출 과정에도 관여한 귀하의 해명도 더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김성태 씨의 자백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5월 4일 오후 4시 대구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태블릿 조작공범 유영하의 자백을 받아내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민주시민기독여대의 양희삼 목사, (사)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도 최근 태블릿 계약서 위조 공범인 최태원 회장의 SK텔레콤을 상대로 2차 공문을 발송,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는 김종우, 김용제, 강상묵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계약서 필적 감정서 등 모든 조작, 위조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들 검사 3인은 김한수, SKT 와 공모하여 태블릿 계약서 조작 실무를 주관한 혐의로 작년에 변희재 고문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결국, 김성태, 김한수, SK텔레콤, 유영하,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백기를 드는 순간 태블릿 조작과 거짓의 벽은 허물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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