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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이사 증인신청...김한수 강제구인도 강력 요구

“재판부는 휴대전화 소환 또는 강제구인 집행으로 김한수 증인소환 의지를 보여달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는 김성태 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넉 달 가까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 고문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강제구인 요청과 함께 19일 공판을, 또다시 김한수 불출석을 사유로 연기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차제에 김성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적어도 태블릿 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별도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고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와 김성태 증인신청서를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김한수가 지난 4월 15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래 무려 4차례나 ‘폐문부재’ 사유로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증인소환장을 들고 김한수 자택을 찾았으나 이마저도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 2021년 6월 24일 경기도 광주시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결과, 김한수로 보이는 자가 평일 낮 시간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이 남성은 김한수의 거주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4차례나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는 김한수가 증인 소환을 회피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소환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휴대전화를 통한 소환, 또는 강제구인 집행으로 김한수의 증인소환은 결국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아울러 8월 19일로 예정된 11차 공판은 김한수 대신 김성태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라도 열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6월 3일 예정이던 공판을 김한수가 출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판 이틀 전 급작스럽게 두 달이나 연기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재판은 4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엔 재판부가 반 년 넘게 공판을 미룬 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김성태는 김한수가 ㈜마레이컴퍼니에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으로서, 태블릿 개통 과정과 요금 납부에 연루되어 있어 김한수의 허위진술과 위증을 직간접으로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성태는 “검찰과 김한수가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실제 작성자로 추정된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태블릿의 SKT 신규가입계약서는 총 8쪽으로  이 중 1, 3쪽의 서명·사인과 2, 4, 5쪽의 서명·사인이 다르다. 계약서상 요금납부방법에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납부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정작 하나카드사에선 해당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적도 요금이 납부된 이력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김한수는 자신이 개통자이면서 실제 사용자이면서도, 개통 직후 이춘상 보좌관에게 태블릿을 줬고 이후 법인카드 자동이체라서 태블릿에 신경쓰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던 터. 이 알리바이는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 밖에도 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인 연락 가능 전화번호, 대리점 명과 계약날짜 등이 누락된 점도 현직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계약서라고 입을 모으는 지점이다. 

계약서 1쪽의 모든 글씨가 한 사람의 필체인 점도 현직 업자들은 강력한 위조 정황이라고 지적한다. 보통 할부금액이나 기기 모델명, IMEI 번호 등 복잡한 내용은 대리점 직원이 미리 적고, 고객이 작성할 부분만 따로 표시해서 알려준다. 

그런데 태블릿 계약서에는 고객이 작성할 부분을 가리키는 표시가 1, 3쪽에는 전혀 없고 2, 4, 5쪽에는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다. 현직 업자들은 표시은 사람마다 형광펜, 밑줄, 동그라미, V표 등 다르게 할 수 있어도, 1쪽은 안 해주고 2쪽은 해주고 하는 식으로 안내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 ‘수상한 계약서’)

이하 변호인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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