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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 드러나니, 법원 측에서 재판 중단 선언

“태블릿 형사재판 결론에 따르겠다”...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노골적으로 기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 ‘JTBC 태블릿’과 관련, SKT 통신계약서 위조 문제를 쟁점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 측이 재판 중단을 선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재판부(송승우 재판장)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SKT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희재 고문은 자신의 태블릿 관련 형사재판에 날조된 태블릿 통신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돼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올해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 대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문제의 통신계약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제출됐던 것으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 관련 알리바이가 모조리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물증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송승우 재판장은 계약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변 고문의 태블릿 관련 형사재판에서 결론이 나온 이후에 하겠다면서 첫 변론기일부터 재판 중단을 선언했다. 기존 계약서는 물론이고 이번에 SKT가 이번 소송 재판부에 샘플 차원에서 새로 제출한 계약서에도 뚜렷한 위조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원고 당사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고 돌아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다음주 공수처에서 태블릿 문제로 고발인 진술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판사에 의한 재판 보이콧 문제와 계약서 위조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 고문은 “이쪽은 계약서가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이미 99% 확보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렇다면 나머지 1%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에 협조해주든지, 아니면 조작이 맞다고 선고를 해줘야 한다”면서 “검찰 및 SKT와 유착됐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판사들을 전원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변 고문은 SKT의 경우도 이번 소송에서 또다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한 만큼 소송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제2태블릿’ 조작이 포렌식으로 공식화되는대로 이와 함께 계약서 위조 문제를 다룬 자료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송승우 재판장은 대학 상대 금품 갈취 혐의가 있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편 김삼석 씨에게 2심 무죄 선고를 하면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1심에서는 공갈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던 바 있다.

현재 송 재판장은 김삼석 씨가 자신의 1심 유죄 사실만 보도, 방송했다면서 여러 언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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