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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소송, 오는 7월 22일 첫 재판

‘JTBC 태블릿’, ‘제2태블릿’ 반환소송 등 태블릿 조작 사건 핵심 물증 관련 재판, 7월부터 매주마다 열릴 예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JTBC 태블릿’과 관련, 계약서 위조 문제를 다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7월 22일(금)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9호 법정으로 잡혔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올해 1월 통신사인 SKT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사유는 현재 변 고문이 받고 있는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형사재판(항소심중)의 공정한 판결을 방해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는 것.


변 고문은 SKT 측에 대해서 태블릿과 관련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계약해 작성했던 신규 통신계약서를 김 전 행정관이 아니라 김 전 행정관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와 계약해 작성한 것처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탄핵 정국 당시에 검찰은 김한수의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날조하기 위해 ‘김한수는 태블릿 개통 이후 소재를 전혀 몰랐고 통신요금조차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만든 바 있다. SKT도 계약서 물증 조작을 통해 이런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에 가담했다는 것이 변 고문의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조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변 고문 측이 반드시 정식재판을 통해 진상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조정이 무산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변 고문은 SKT가 기존에 JTBC 태블릿 통신계약서 증거를 위조한 데 추가로 이번 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또다른 통신계약서도 위조한 혐의를 확인해 SKT 측에 관련 소명을 요청해둔 상황이다(구석명신청). 첫 기일을 전후로 SKT 측이 관련 답변을 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번 기일 확정으로 7월 중에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해 태블릿 본체 기기를 포함한 핵심 물증들과 관련한 민사재판이 매주마다 열리게 됐다.

검찰과 김한수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최서원 씨의 ‘JTBC 태블릿’ 반환소송 첫 변론기일은 7월 5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55호 법정으로 잡혔다.

특검과 장시호 씨를 상대로 한 최 씨의 ‘제2태블릿’ 반환소송 두 번째 공식 변론기일은 7월 11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태블릿 본체 기기의 법정 공개도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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